사립탐정(private detective)으로 상징되는 민간조사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에서 일찍이 직업으로 정착시켜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완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기능 보강 등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
오늘날 선진국의 탐정업 실태를 보면 일정한 요건(경력)이나 자격시험에 합격한 개인을 영업 주체로 인정하는 미국에서는 5만5000명의 민간조사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영국과 호주ㆍ프랑스ㆍ독일에서도 나라마다 1만5000명에 이르는 민간조사원이 자격을 부여받아 탐정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통계는 잠정수치로 보조원ㆍ사무원 등을 제외한 인원이다. 여기에 이들을 더하면 적어도 5~10배의 인원이 탐정업을 직업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신고만으로도 탐정업이 허용되는 일본의 경우에는 4000개 업체에 3만명의 민간조사원이 창ㆍ취업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탐정업은 개인ㆍ합동ㆍ법인ㆍ다국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성장을 지속하면서 고용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는 지금 탐정을 매체로 하여 다양한 실익를 거두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1999년 하순봉 의원이 공인탐정 법률 초안을 만들어 정치권에 필요성을 제기 한 이래 지지부진하고 있다. 다행히 지난 3월 고용노동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새 일자리ㆍ신산업 발굴 지시에 따라 사립탐정(민간조사업) 등을 신직업으로 공인ㆍ육성하겠다는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데 이어, 이를 국회와 국무조정실ㆍ법무부ㆍ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입법에 필요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음에 국민들은 주목하고 있다.
우리와 법제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처럼 민간조사원(탐정)에 의한 사회적 폐해를 우려해 양성화를 미뤄오다 관리 주체와 실정법 부재에 따른 부작용이 오히려 더 심각해지자 2007년에 탐정법을 전격 시행하여 민간조사업을 직업으로 공인해신직업으로 안착시키는데 성공했다.
특히 지금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간조사업 공인화 관련 법안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만을 엄격하게 규정한 포지티브(positive)식 형태를 지향함으로서 광범위한 업무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형태를 취하고 있는 대다수 외국 탐정업에 비해 제도적 안정성과 업태의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에 경찰공무원 수준을 적용하고 1,2,3차 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자질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어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조사제도와 함께 2만여개의 새 일자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제 우리도 탐정에 대한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 글로벌한 시각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실리를 추구해야 할 때라고 본다. ‘탐정을 위해 탐정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탐정을 활용하기 위해 탐정법이 필요한 것’임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 민간조사업 공인, 이제 결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