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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통진당 해산 결정, 성숙한 진보정당 출현 계기로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통진당의 설립 목적과 활동이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당에 대한 정부의 해산심판 청구는 헌법에 근거하지만 실제 해산이 이뤄지기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효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곧장 정당등록 말소 절차에 들어갔다.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은 모두 박탈됐다. 더욱이 통진당은 앞으로 당명은 물론 유사한 강령과 이념을 가진 정당을 만들지 못한다. 통진당은 이제 역사 뒷장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헌재의 결정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존중돼야 한다. 통진당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예상대로 반발이 거세다. ‘유신 독재정권의 겁박’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고 있다. 정치활동의 근거지를 잃은 통진당의 심정은 십분 이해가 된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일 것이다. 그러나 마냥 펄쩍 뛸 일만은 아니다. 통진당 주장처럼 헌법에는 정당의 설립과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범위내라는 전제가 있다. 헌재가 이번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은 통진당의 정치 활동이 이같은 전제에서 벗어났다고 본 것이다.

실제 그간 통진당의 행보가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통진당은 강령과 정치활동은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는 등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려는 북한의 대남 혁명 전략과 맥을 같이 해왔다. 어떤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려는 정당이나 정치세력까지 용인하지는 않는다. 독일과 스페인, 이집트 등도 국가 존립에 위해를 가하는 정당을 강제 해산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이 당 지도부까지 나서 통진당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수 차에 걸친 여론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 10명중 6~7명이 해산에 찬성하지 않았는가. 한 때 선거에서 연합했던 관계라 심정적 동조는 보일 수 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는 것은 여론은 물론 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일이다. 정국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도 새정치연합은 냉정하게 사안을 바라봐야 한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진보정당이 새롭게 탄생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우리 사회는 당당하고 능력있는 진보세력의 출현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헌재 결정이 우리 정당이 한 단계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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