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오너의 딸인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며 세인들의 입방아에 오르고 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태를 일으킨 뒤에도 반성의 기미가 미흡했던 데다 대한항공 측도 미숙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등 볼썽사나운 행태가 국민적 공분을 샀습니다. 이와함께 승무원에 대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회사측의 거짓 증언 강요는 고용인을 상대로 한 치졸한 불공정 행위이며 전형적인 ‘고용 갑질’을 자행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고용 갑질’이 대한항공에 국한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식음료 업계만 들여다 봐도 크고 작은 ‘고용 갑질’이 무수히 많습니다.
식품 업종은 기업과 품목이 많은 탓에 과당ㆍ출혈 경쟁이 치열한 분야입니다. 영업환경이 이렇다 보니 기업마다 영업사원를 향해 무리한 판매목표를 할당하고, 덤핑판매나 가상판매와 같은 비정상 거래도 빈번하겠지요.
이를 부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빚과 신용불량자라는 멍에를 둘러쓴채 회사를 떠나거나 손실액의 책임 소재를 놓고 회사측과 법리싸움을 벌이는 사원들이 한 둘이 아니라는 점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더욱이 이같은 비정상 거래가 고용주의 묵인과 영업부서장의 강압에 의해 벌어졌음에도 그로 인한 피해액을 영업사원에게 고스란히 떠넘긴다면 이는 ‘고용 갑질’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런 ‘갑질문화’가 오랜 관행이라니 기가 찰 노릇입니다.
실제로 최근 퇴직한 자사의 영업사원을 상대로 ‘회삿돈을 횡령하고 손실을 끼쳤다’며 과자 판매대금과 이자를 청구한 소송에서 패소한 제과업체 A사가 식품업계에 상존하고있습니다. 이같은 경우는 A사뿐이 아닙니다. 과자를 파는 B사, 아이스크림 업체인 C사, 주류를 생산하는 D사 등 수많은 업체들이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젠 회사내 ‘갑질문화’는 사라져야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는 합리적으로, ‘갑을’이 아니라 ‘가족’으로 바뀌어야합니다. 가족과 같은 신뢰와 존중이 없는 기업은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결코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땅콩 회항’ 사태가 식품업계의 ‘고용 갑질’ 관행을 말끔히 씻어내는 값진 교훈이 되길 희망합니다.
최남주 기자/calltax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