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규제 기요틴(단두대)’ 과제 추진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경제단체가 건의한 153건의 규제완화 과제 가운데 114건을 수용, 개선하겠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는 소상공인과 국민 불편 개선뿐만 아니라 입지와 서비스,환경 등의 핵심 분야 규제들이 다수 포함돼 생활속 체감 및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가 적잖을 것이다. 특히 단기간에 일괄 개선할 수 있는 이른바 ‘규제 기요틴제’를 적용해 경제단체들의 건의를 적향적으로 검토한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반복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고질적 규제 18건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그런 평가가 가능하다고 본다. 4대 보험료 연체금 산정방식을 일일 단위 부과토록 개선한 경우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또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설립시 건폐율 규제 완화, 상수원 입지규제를 풀어 천안 등지의 일반산업단지내에 공장을 지을수 있도록 한 점, 지주회사의 증손회사에 대한 지분 요건을 50%로 완화한 것 등도 신규 투자를 늘리는데 효험이 기대된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에서도 정작 핵심 현안은 모두 빠졌다. 경제 재도약의 지렛대 역할을 할만한 수도권 규제 완화와 노동관련 규제 혁파 등 대어는 제외된채 피라미급 건수 채우기에 불과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수도권 규제 완화만해도 그렇다. 자연환경보전권역내 공장 신ㆍ증축을 틀어 막는다고 해서 지방이 발전되는 게 아니다. 지난 20 여년간 다수의 기업이 외국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신설한 역효과가 여기서 비롯됐다. 수도권 규제완화시 67조원대의 신규투자가 이뤄져 14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경기개발연구원의 규제효과를 다 믿지 않더라도 당장 경제 침체 탈출과 고용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게 분명하다. 노동 규제 개혁도 마찬가지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2년 규제, 파견과 대체 근로, 해고 요건 등 노동 규제가 탄력적으로 풀려야 노동의 질은 물론 기업투자를 적극화할 수 있다.
겉치레식 규제완화도 문제다. 실적 홍보에 그칠게 아니라 규제완화의 실효성에 무게를 둬야 한다. 푸드트럭 기사를 비롯해 한과공장 아줌마 사장을 등장시키면서까지 정부가 규제 혁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이는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았다. 지난 10월 합법화된 후 푸드트럭은 고작 1대 뿐이다. 이런 식의 규제완화는 서민들에게 상처만 주고 공무원이 갑질한다는 비아냥만 들을 뿐이다. 진정한 국민편의와 경제회생 차원의 실효성이 있고 과감한 규제혁파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