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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이프 칼럼-김종식]새해 사립탐정법 입법을 기대하며
아침에 일어나 생업을 위해 집을 나서려다 누군가 밤새 내 자동차의 타이어를 펑크내고 사라진 상황에 직면한다면 그로 인한 직ㆍ간접 피해와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일까? 또 ‘아이를 친정집에 맡긴 아내가 돈벌어 오겠다고 집을 나간지 반년이 지났으나 소식이 없다. 누군가의 꾐에 빠져 돌아오지 못하는 것 같다’ 는 유형의 민원을 접수한 경찰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신고자는 가출인을 빨리 찾아주기를 원하지만 경찰은 전담반을 꾸리거나 수사할 형편도 안된다.

경찰력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公共財)로써 수사권 발동에는 일정한 우선 순위와 한계 그리고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렇다 할 단서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이 난망한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직접 찾아 나서는 등 사실관계를 탐문 하기에는 생업과 전문성 결여의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답답한 시민이 궁여지책으로 찾게 되는 사람이 바로 민간조사원이다.

이와 같이 경찰과 국민 쌍방이 겪는 제도적ㆍ현실적 고충을 효율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사립탐정(민간조사업) 이라는 점은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 충분히 검증ㆍ입증되고 있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은 탐정을 일찍이 직업으로 정착시켜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향상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기능 보강 등에 널리 활용하고 있음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오늘날 외국의 민간조사원(탐정)들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에 머물지 않고 사회와 국민 다수에 피해를 안겨주는 행위 가운데 보험금 부당청구사례 탐지, 공개 수배자 추적, 공익침해행위 고발, 미아ㆍ가출인ㆍ실종자 소재파악, 가짜상표 유통첩보 입수와 같은 공권력의 개입 여지가 비교적 낮거나 난이한 분야의 사실관계 파악에도 참여하는 등 경찰과 시민의 필요에 적극 부응함으로써 대중과 깊은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듯 사설탐정의 본래적 역할은 어려움에 처한 시민과 국가기관의 사실관계 파악을 돕는 선의의 조력자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민간조사업이 법제화 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일이 음지에서 의뢰자와 수임자간의 밀약만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일부에서 과도한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불법과 부당이라는 그릇된 조사행태를 보이고 있음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그 수요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일로에 있다. 이렇듯 법제환경과 생활양태의 변화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민간의 사실관계 입증 수요가 무통제ㆍ무책임ㆍ무납세 지하업자들에게 분별없이 맡겨지는 위험과 혼란을 더 이상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 민간조사 수요를 단속만으로 제어하려는 것은 이제 손바닥으로 강물을 막는 꼴이 될 수 밖에 없는 환경이다. 한참 뒤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합당한 시스템이 마련 되어야 한다. 수요는 민심의 한 단면이다.

지금 국회에 사립탐정(민간조사업) 등을 신직업으로 공인ㆍ육성하겠다는 법안 2건이 계류중이다. 국무조정실ㆍ법무부ㆍ고용노동부ㆍ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입법에 필요한 사항을 서둘러 협의해 새해에는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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