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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憲裁 구성에 쇄신이 필요하다는 내부의 쓴소리
통합진보당 해산의 ‘8대 1’ 결정을 계기로 헌법재판관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헌법재판소 자체 보고서가 나왔다. 헌법재판소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구성방식 및 임기’라는 제목의 연구 자료에서 “현실 정치나 사회의 지형이 헌재 결정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며 “헌재 구성방식 등에 관한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연구원은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을 대법원장이 추전하며, 나머지 3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은 민주적 정당성과 독립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보다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3명을 지명하고, 국회가 재판관 6명을 선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국회가 당파성을 벗어나 자질있는 재판관을 선출하려면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을 요구하는 가중된 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헌재연구원이 지적한 것 처럼 헌재의 권능은 갈수록 막강해지고 있다.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한 ‘신행정수도 특별법’이 없던 일이 된 것도, 선거구 편차를 2대1 이내로 재획정해야 하는 것도 헌재의 결정이다. 대통령 탄핵의 최종 결정권도 쥐고 있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서 보듯 의회에 진출해 있는 정당을 해산시키고 현직 의원의 직을 빼앗을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다. 이처럼 나라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차대한 사안을 다루는 헌재 재판관의 구성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면 민주주의의 다양한 가치를 반영할 수 없게 된다. 현재 헌재 재판관 9명은 모두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의 사법관료들이다. 매우 유사한 학력과 경력, 사회경제적 조건을 갖춘 법조 엘리트로 구성된 헌재가 비정파적이고 무이념적이며 정치색 없는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통령과 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대법원장, 집권 여당이 재판관 9명 중 7명을 임명하는 방식으로는 헌재 판결의 정당성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헌재는 8대1로 통진당 해산을 판결했지만 여론은 찬성 63.8%대 반대 23.7%(중앙일보 조사)로 나타났다. 헌재의 결정이 여론 보다 더 보수적인 것이다. 헌재 구성을 다양화하는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갖추는 길과 통한다. 현행 재판관 임명과 구성 방식이 시대정신과 민주주의의 다양성을 대표하는 지 점검할 때가 됐다. 헌재 내부의 쓴소리를 제도 개선의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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