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헤럴드 포럼-김종식]공권력 개입의 한계와 민간조사 수요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황당한 사건ㆍ사고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아내가 돈을 벌어 오겠다며 집을 나간지 반년이 지났으나 소식이 없다’거나 ‘집 앞에 세워 둔 자동차의 타이어가 펑크 나 있다’면 이 얼마나 황당할까. 우리는 이런 경우 경찰에 도움을 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문제는 이러한 애매한 사건은 경찰에 신고를 해도 목격자가 없거나 증거 부족 등으로 사실관계를 밝히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수사전담반을 꾸릴 사안도 아니고, 경찰이 장기간 수사할 형편도 아니다. 이렇듯 피해에 사적 측면이 강하거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위태성과 긴급성이 덜한 것은 공익침해 사건ㆍ사고에 밀려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경찰력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재로써 수사권 발동에는 일정한 우선 순위와 한계 그리고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렇다 할 단서를 제시하지 않고서는 문제해결이 난망하거나 불만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그렇다고 해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찾아 나서거나 피해원인을 탐문하기에는 생업과 전문성 결여의 문제 등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답답한 국민이 궁여지책으로 찾게 되는 사람이 바로 민간조사원(사립탐정)이며, 이때 만간조사원은 의뢰자를 대신해 문제해결에 유용한 사실관계를 파악, 의뢰자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미국ㆍ영국ㆍ일본 등은 경찰을 중심으로 ‘민간경비업’과 ‘민간조사업’이 제도적 치안자원으로 존재하면서 경찰의 치안서비스 보강에 활용되고 있다. 그중 사립탐정(민간조사업)은 공권력의 개입 여지가 비교적 낮거나 경찰의 서비스가 충분치 못한 사적 피해원인 확인이나 미아ㆍ가출인 등 실종자 찾기ㆍ공개 수배자 추적 등에 참여해 경찰의 미흡함과 시민의 바램을 채워주는 보완적 기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민간경비업은 이미 정착 돼 있으나 민간조사업(탐정업)은 사생활 침해우려와 소관청 다툼 등으로 아직 법제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러는 사이에 한국에서의 민간조사업은 음지화돼 전적으로 의뢰자와 수임자간의 밀약만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이에 기인하여 부도덕한 의뢰나 과도한 성과에 집착한 불법과 부당이라는 행태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속은 지속돼 왔으나 그 수요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08년 2600여개 업소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두배에 가까운 5000여개 업소가 ‘심부름센터’ ‘기획사’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음성적 민간조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오늘날 다양한 생활양태와 법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점증하고 있는 민간의 사실관계 파악 수요가 무검증ㆍ무통제ㆍ무납세 지하업자들에게 분별없이 맡겨지는 위험과 혼란을 더 이상 방치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안심과 편익을 줄 수 있는 합리적인 민간조사 시스템을 제시해야 한다. ‘민간조사업법(일명 탐정법)’ 제정을 통해 민간조사원의 자격요건과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그들에 대한 교육과 지도ㆍ감독ㆍ벌칙 등에 필요한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