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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이석기 판결, 保·革 아전인수식 해석 안된다
대법원의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최종 판결로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한 반면 내란음모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데 양측의 주장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는 것이다. 보수측은 국가가 뒤짚혀야만 혐의가 인정되느냐며 내란음모죄 무죄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반면 진보측은 종북 쓰나미에 휩쓸린 결과라며 사법정의가 죽었다는 말까지 서슴치않고 있다. 양측 갈등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내린 통진당 해산의 정당성까지 확대되는 양상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22일 확정판결은 명백한 사실과 증거에 입각해 내린 결정인 만큼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은 전쟁이 발발할 것을 예상하고 마리스타 회합 참석자들에게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 구체적 위험이 있는 실행 행위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내란음모에 가까운 행동인 만큼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다. 여기에 반기를 달고 참회는 커녕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처사다.

대법원이 증거에 기반한 엄격한 판단을 했다는 사실은 내란음모 혐의 무죄판결에서도 드러난다. 이 전 의원이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국헌(國憲)문란 목적으로 회합 참석자 130여 명에게 내란을 선동한 것은 인정되지만 참석자들이 국가를 전복하자는 선동에 구체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판결과 배치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하혁명조직 RO의 실체 인정에 신중했다. 재판부는 “RO가 존재하고 회합 참석자들이 RO의 구성원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회합의 녹취록만 갖고는 RO가 존재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고 지난해 헌재가 내린 통진당 해산에 흠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내란선동 행위는 그 자체로 내란 예비ㆍ음모에 준하는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법과 증거만으로 사법이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보수와 진보 진영이 시대착오적 이념 논쟁과 정쟁을 접고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유ㆍ무죄 결과를 놓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춰 한쪽만 부각시켜 주장하고 강조해서는 안될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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