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저작권 보호가 다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업무보고 전날인 21일 세종청사에 열린 사전 설명회에서 문화부는 한류콘텐츠 수출과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과 저작권보호체계 일원화에 대해 언급했다. 사실 ‘저작권 보호원 설립’은 2013년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는 안이기도 하다.
저작권보호원 설립은 기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보호와 단속 기능을 통합해 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실 저작권 보호체계가 현재와 같이 이원화된 데에는 우여곡절의 역사가 있다.
현재는 소프트웨어가 저작권법의 보호 범위 안에 있지만, 그 전에는 서로 분리돼 있었다.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의 저작권보호센터에서,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보호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에서 맡아 수행했다. 그 후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저작권의 심의·조정 등의 사법적 기능과 단속 등의 행정적인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문제시되자, 저작권보호센터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서 분리되어 지금의 저작권단체연합회로 이관됐다. 추진체계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다시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게 되면서 현재의 저작권위원회가 설립되는데, 이 과정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통합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기껏 떼어냈던 소프트웨어 보호업무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저작권 보호와 단속의 기능이 저작권위원회의 업무 범위가 된 것이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 저작권 보호 활동을 저작권보호센터와 저작권위원회, 두 개의 기관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권리자, 이용자, 정부 모두에게 다 불편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
먼저 권리자의 경우, 나의 저작물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알고자 하거나 혹은 보호를 요청하기 위해선 양 기관의 문을 모두 두드려보는 수밖에 없다. 이용자 역시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 제보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 해야 할지 헷갈릴 뿐 아니라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통지 역시 양쪽에서 모두 받게 될 수 있다. 양 기관에서 불법복제물의 삭제 조치를 요청해오기 때문에 OSP(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부담도 만만치 않고, 정부 및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과 경찰 역시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양 기관과 모두 상의해야 하는 형국이다.
저작권 보호 활동의 중복만이 문제가 아니라 사각지대까지 발생하고 있다. 현재의 저작권 보호체계에서는 자구력이 없는 권리자들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오히려 보호하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해외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저작권보호센터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저작권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 하는 문제도 계속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저작권보호는 국내에 한정되지 않는다. 글로벌 시대에 문화콘텐츠는 국경을 넘나들며 교류와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는 FTA 체결로 더욱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화 진전으로 해외저작권보호가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권리자에게 자신의 해외 저작권보호를 알아서 하라고 일임하는 것은 자칫 저작권이 방치되어 국가경제 차원에서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의 저작권보호기능 강화를 위한 저작권보호 일원화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이유다.
‘2014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음악ㆍ영화ㆍ방송 등 콘텐츠의 불법복제로 인해 약 4조4000억 원의 생산 감소와 4만 명의 고용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현재 콘텐츠 산업 매출의 5분의 1을 넘어서는 수치다. 따라서 현재 이원화돼 있는 저작권 보호 업무를 통합하여 ‘저작권보호원’을 신설하고 핵심역량 위주로 기능을 재설계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