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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6년만의 금융감독 쇄신안, 행동으로 옮겨야 의미
금융감독원이 감독 관행의 일대 변화를 예고하는 쇄신안을 내놔 결과가 주목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10일 “금융회사의 자율과 창의를 제약하지 않고 엄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검사 및 제재 관행을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강압적인 검사ㆍ감독 방식을 시장 규제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진 원장은 ‘신뢰’와 ‘역동성’, ‘자율과 창의’를 금융감독 3대 기조로 삼겠다고 못박았다.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감독당국부터 달라지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만하다.

특히 금융사의 경영자율을 존중하고 검사와 감독 부담을 대폭 완화키로 한 것은 고무적인 조치다. 이런 저런 명목의 잦은 검사와 감독, 사사건건 개입은 금융사들로선 여간 부담이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식의 보신적 경영 행태가 자리잡는 요인이 됐다. 더욱이 이자율이나 배당 등 금융사 고유 권한까지 ‘건전성 감독’ 이라며 간여했다. 금리변동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이율을 조정하려 해도 ‘담합’과 ‘소비자 보호’ 등을 이유로 가로막기 일쑤였다. 이같은 당국의 과도한 개입이 결국 금융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됐다는 비판도 많았다.

금감원은 이번 쇄신안을 통해 배당이나 이자율, 수수료, 신상품 출시 등은 최소한의 기준만 제시하고 금융사 결정에 맡기겠다고 했다. 관행적인 검사도 2017년까지는 모두 폐지하겠다는 내용도 있다. 시장의 요구가 이제야 반영된 셈이다. 사실 미국 일본 등 금융 선진국들에서는 사라진지 오래된 규제다. 이런 세세한 규제가 풀어지고 시장 자율성이 강화되면 금융사 수익구조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게 분명하다.

금융당국의 쇄신 의지는 평가하지만 얼마나 실천으로 이어질지는 의문이다. 금융당국 수장이 바뀌면 늘 나오는 게 이른바 ‘쇄신안’이다. 그게 아니어도 대형 금융사고로 사회적 물의가 빚어지면 어김없이 쇄신방안이 등장했다. 지난해만 해도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검사ㆍ제재 업무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중요한 건 쇄신 내용이 아니라 실효성을 높이고 실천을 하는 것이다.

다만 당국의 쇄신 노력이 감독 소홀로 이어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감독당국의 핵심 역할은 금융사 부실을 미리 예방하는 데 있다. 건전성 지표를 늘 체크하고 적기에 시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은 빈틈없이 작동해야 한다. 이번 쇄신안이 우리 금융산업을 한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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