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증하고 있는 민간조사의 수요는 곧 생활의 복잡ㆍ다양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걸맞는 공급체계가 절실 해졌다. 정부와 국회도 재래의 비공식 민간조사업의 폐해 근절과 국민들에게 진정 편익을 줄 수 있는 민간조사시스템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치안현장과 시민사회에서도 민간조사업(탐정업)은 이제 금지가 아닌 적정한 관리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특히 이 제도의 도입으로 많은 새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 이에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둘러싼 핵심쟁점 다섯 가지를 골라 그 오해와 진실을 살펴본다.
김종식 /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
첫째, 민간조사업이 법제화되면 민간조사원도 일정한 공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사립탐정은 국민을 직접 조사하거나 명령ㆍ강제할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자의적 존재이다. 법률(안)에 미아ㆍ가출인 등 실종자 찾기, 피해원인 확인, 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업무가 열거되어 있으나 이는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한 가이드라인 일뿐 권력이 아니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의 탐문(사실관계 파악활동)에 응해주느냐 마느냐의 판단과 결정은 전적으로 시민의 몫이다. 국민은 이에 따를 한치의 의무도 지니지 않는다. 탐정을 ‘고립무원(孤立無援)의 외로운 직업’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민간조사업법이 제정되면 탐정이 지나가는 사람을 불러 질문검색도 하고, 마치 경찰이 수사하듯 이 사람 저 사람을 추궁하거나 관공서 또는 금융사ㆍ통신사 등을 찾아 다니며 개인 정보를 들여다 보는 식의 준사법권을 행세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다. 세계 어느 나라도 탐정에게 이런 사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런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자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이다.
둘째, 민간조사업을 공인하느니 경찰을 늘리는게 낫다(?)
민간조사원은 필요한 사람이 자신의 비용으로 활용하는 선택재(選擇財)인데 그런 분야에 까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 서비스 하라는 것은 법제도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무리한 논리이다.
이러한 논거는 탐정을 경찰에 대한 보완재(補完財)로 보지않고 경찰의 역할일부를 대신하는 대체재(代替財)로 본 논리의 오류라 여겨진다. 즉 사립탐정은 의뢰자와 수임자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비공공재(非公共財)인데 거기에 국가예산이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것이다..
셋째, 민간조사업이 공인되면 빈⋅부간 위화감이 심화된다(?)
사회 일각에서는 민간조사업이 공인되면 경제력이 넉넉한 사람은 민간조사원을 활용하여 많은 정보나 자료를 얻게 될 것이나, 빈곤한 사람들은 그들을 활용하기 어려워 정보의 부익부ㆍ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조사원은 법률자문이나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낮은 비용으로 수임하게 된다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이 버거운 서민들에게 정보에의 접근 기회가 오히려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즉 일각에서의 우려와는 달리 민간조사원이 행하는 ‘저비용ㆍ고효율’의 사실관계 파악업무는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른 빈ㆍ부 위화감을 되레 감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넷째, 탐정활동의 수단과 방법은 불법에서 시작하여 불법으로 끝난다(?)
탐정활동과 기자의 취재활동은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권력없이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른 점은 탐정의 경우 의뢰자를 위한 일을 1차적 목표로 하지만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직결되는 광범위한 취재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수단과 방법면에서 유사점이 많다.
민간조사원의 경우는 타인의 권익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탐문이나 관찰하는 방법으로 정보의 오류와 함정을 발견해 내거나 합리적으로 추론해 내야한다.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과를 내려는 과욕 주의자는 탐정 부적격자이며, 합당성을 포기한 탐정은 이미 탐정이 아니다. 소설 속 셜록홈즈의 종횡무진이나 일부 심부름센터의 일탈은 탐정의 전형(典型)이 아닌 오늘날 건전한 탐정들의 경계대상이다.
다섯째, 사립탐정의 일탈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미흡하다(?)
현재 탐정의 일탈(逸脫)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민간조사업법이 제정되면 사설탐정을 직접 규찰할 수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며, 그 외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불법 수집 금지 등), 통신비밀 보호법(도청 등 금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 추심 등 금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인위치 무단 추적 금지), 변호사법(법률사무 금지 등), 형법(주거침입죄 등 사생활의 평온 침해 금지), 민법(계약 준수) 등 여러 개별법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