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복잡ㆍ다양화함에 따라 민간조사의 공급체계가 절실 해졌다. 정부와 국회도 재래의 비공식 민간조사업의 폐해 근절과 국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민간조사시스템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치안현장과 시민사회에서도 민간조사업(탐정업)은 이제 금지가 아닌 적정한 관리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둘러싼 핵심쟁점 다섯 가지를 골라 그 오해와 진실을 살펴본다.
첫째, 민간조사업이 법제화되면 민간조사원도 일정한 공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사립탐정은 국민을 직접 조사하거나 명령ㆍ강제할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자의적 존재이다. 법률(안)에 미아ㆍ가출인 등 실종자 찾기, 피해원인 확인, 소송에 필요한 증거수집 등 업무가 열거돼 있으나 이는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정한 가이드라인 일뿐 권한이 아니다. 따라서 민간조사업법이 제정되면 탐정이 마치 경찰이 수사하듯 이 사람 저 사람을 추궁하거나 관공서 또는 금융사ㆍ통신사 등을 찾아 다니며 개인 정보를 들여다 보는 식의 준사법권을 행세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다. 세계 어느 나라도 탐정에게 이런 사법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둘째, 민간조사업을 공인하느니 경찰을 늘리는게 낫다?=민간조사원은 필요한 사람이 자신의 비용으로 활용하는 선택재(選擇財)인데 그런 분야에 까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 서비스 하라는 것은 법제도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무리한 논리이다. 즉 사립탐정은 의뢰자와 수임자간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비공공재(非公共財)인데 거기에 국가예산이라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옳지않다는 것이다.
셋째, 민간조사업이 공인되면 빈부간 위화감이 심화된다?=민간조사원은 법률자문이나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낮은 비용으로 수임하게 된다는 점에서 변호사 선임이 버거운 서민들에게 정보 접근 기회가 오히려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즉 간조사원이 행하는 ‘저비용ㆍ고효율’의 사실관계 파악업무는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른 빈ㆍ부 위화감을 되레 줄이는데 기여한다.
넷째, 탐정활동은 불법에서 시작해 불법으로 끝난다?=탐정과 기자의 활동은 대동소이하다. 권력없이 사실관계를 밝혀내야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다른 점은 탐정의 경우 의뢰자를 위한 일을 목표로 하지만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그 수단과 방법면에서 유사점이 많다.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성과를 내려는 과욕 주의자는 탐정 부적격자이다.
다섯째, 사립탐정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미흡하다?=현재 탐정의 일탈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민간조사업법이 제정되면 사설탐정을 직접 규제할 수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며, 그 외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불법 수집 금지 등), 통신비밀 보호법(도청 등 금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채권 추심 등 금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인위치 무단 추적 금지) 등 여러 개별법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