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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솜방망이 처벌이 보험사기 근절 최대 걸림돌
‘보험금은 눈 먼 돈’쯤으로 여기는 경향이 여전한 모양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허위ㆍ과다입원(일명 나이롱 환자)을 일삼다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320억원에 달했다. 이는 2년전 같은 기간의 153억원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수법도 대범해졌다. 적발된 사람 중에는 일가족 4명이 103개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모두 1542일에 걸쳐 환자행세를 하며 16개 보험회사로부터 무려 7억40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다. 이들은 가벼운 병증인데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피해를 과장시키는 수법을 썼다고 한다.

나이롱 환자 뿐 아니라 전체 보험사기 역시 이미 도를 넘었다. 지난해 보험사기는 7만7112건, 금액으로는 5190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새 57%가 늘어났다. 그나마 당국에 적발된 게 그 정도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실제로는 몇 배가 더 될지 모른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로 새는 돈이 한 해 3조4000억원(2010년 기준) 가량 된다고 추산한 바 있다. 국민 한 사람당 7만원을 앉아서 사기당한 꼴이다. 더 이상 방치하다간 보험산업의 근간이 무너질지 모를 일이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는 것은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현행 형법에는 ‘보험사기죄’가 없어 보험사기는 형법 347조(사기)에 근거해 처벌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보험사기로 걸려도 실형을 사는 경우는 20%남짓에 불과하고, 대부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일반 사기범과 비교할 때 벌금형 선고 비율은 2배가 높은 반면, 징역형 선고 비율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형법을 개정해 보험사기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부쩍 높아지고 있는 이유다. 아예 재작년 국회에서 거론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도 더 보완돼야 한다. 검찰과 경찰에 보험사기 수사 전담반을 두는 게 최선이다. 그게 여의치 않다면 보험회사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수사권을 과감히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전문인력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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