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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선관위 개혁안, 정치적 이해 내려놓고 검토해보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惜敗率)제도 도입, 지구당 부활, 후보자 사퇴 제한 등 정치관계법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가 3배에 달하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2배 이내로 좁히라며 ‘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도발적인 개혁안이라 할 수 있다. 당장 여야 정치권 반응이 크게 엇갈리는데다 현역 지역구 의원 축소로 인한 기득계층 반발, 법인과 단체의 정치 후원금 허용에 따른 비판 등이 쏟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구시대적 불합리를 청산하고 투명한 양지로 정치를 끌어 낼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예컨대 현역의원 다수가 탈락할 수 밖에 없는 석폐율 제도를 가미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그렇다. 지역구 246명과 비례대표 54명으로 구성된 국회의원 비율을 2대 1로 다시 설정해 비례를 100명 안팎까지 늘리자는 것이 골자다. 현행 소선거구제하에서의 표의 등가성 왜곡과 지역주의 조장 폐단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호남에서 새누리당,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배출될 수 있어 지역별 정치 편향과 왜곡을 줄이는 효과가 크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겠지만 득실 판단을 내려놓고 여야가 대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역 지구당 부활과 단체ㆍ법인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방안도 차제에 적극 여론화해 수렴하는 게 옳다. 고비용 정치의 공공의 적으로 몰려 지난 2004년 지역 지구당 제도가 폐지되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이 금지됐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후원금 모금이나 출판 기념회 등을 통해 이를 벌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 과정에서 탈법 불법 논란도 적지않다. 게다가 기득권을 가진 정치인만 유리한 불공정 게임으로 지역 정치 소멸과 신진 정치인 양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다만 지구당을 다시 살릴 경우 매년 수백억원의 지구당 유지부담을 정치권에 얹게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는 만큼 기업 부담액 등이 늘고 로비 입법이 성행할 소지도 크다. 부작용 방지대책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후보사퇴 제한규정을 강화한 것 역시 정치 신뢰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그래야 지난 18대 대선에서 빚어진 옛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의 ‘먹튀 논란’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는다. 이번 정치관련 법 개정이 여야의 기득권 유지 등 정치적 담합으로 알맹이가 빠져서는 안된다. 국민들이 그 결과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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