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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미디어 균형발전 저해하는 광고총량제 철회 마땅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추진하려는 TV 광고총량제는 누가 봐도 무리한 조치다. 방송광고총량제는 지상파 방송광고의 시간과 횟수, 길이 등의 제한을 폐지하고 전체 광고 시간만 규정하는 제도다. 가령 인기있는 1시간짜리 예능프로그램의 경우 지금은 여러 제한 때문에 24개 이상 광고를 편성할 수 없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50% 늘어난 36개까지 가능하다. 그 대신 심야 등 효과가 크게 떨어지는 시간대의 광고시간을 줄이거나 하지 않으면 된다. 한마디로 값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시간대 광고를 대폭 늘려 지상파 TV의 배를 불려주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방송소비자인 시청자의 선택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소지가 커진다는 것이다. 시청자들은 늘어난 광고를 억지로 봐야하는 불편을 감수하든지, 그게 싫으면 채널을 돌려야 할 판이다. 그야말로 방송사의 횡포이고, 갑질이다. 이러다가 프로그램에 광고가 붙어가는 게 아니라 광고에 프로그램이 따라가는 게 아닌지 걱정이다. TV프로그램 상업화 심화는 방송 공공성의 퇴보만 초래할 뿐이다.

미디어 광고시장의 편중과 왜곡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방송 발전과 광고시장의 활성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지금도 3대 지상파 방송과 그 계열사가 방송광고의 70%를 차지하는 등 과점이 심하다. 그러나 총량제가 도입되면 광고물량은 지상파로 더 쏠리게 되는 반면 신문을 비롯한 다른 매체는 그 만큼 피해를 보게 될 개연성이 높다. 실제 한국신문협회는 매출의 10~20%가 지상파 방송으로 옮겨간다고 내다봤다. 미디어 시장 전반이 요동을 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더 황당한 것은 이같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 완화 차원이라는 방통위의 강변이다. 많은 국민과 기업이 불편해하는 ‘암 덩어리 규제’는 놔두고 지상파 방송사만 혜택이 돌아가는 조치를 규제완화라고 둘러대니 기가 막힌다. 시청자 권익 보호와 미디어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개악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철회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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