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헤럴드 포럼-김진범]조합장 선거 후보자토론회 필요성 있나
오는 3월 11일 동시 조합장선거에 대해 후보자의 정견을 알 수 있는 토론회가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간혹 보게 된다.

그동안 우리가 접해왔던 공직선거와 달리 조합원의 알권리를 무시한채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아 흔히 5당4락(五當四落)의 돈 선거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자주적 협동조직인 협동조합의 수장을 선출하는 것은 일반적인 선거와 많은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다양한 공약 및 후보자를 검증하는 조합장 선거에서는 토론회가 한계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농협법에서도 조합장의 피선거권은 2년이상 정관에서 정하는 출자좌수 이상의 납입출자를 2년 이상 계속 보유토록 하여 일정기간 이상 조합의 사업에 참여할 최소한의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조합장 후보자들의 이력을 면밀히 살펴보면 협동조합의 이사나 감사 등 오랜기간 동안 조합에 헌신하고 발전에 이바지해 왔으며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이 대부분인 것이다.

조합원들은 후보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보여준 조합에 대한 열정,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중한 한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평소 조합의 사업에는 관심이 없다가 선거가 임박해서 각종 공약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후보자는 자리에만 연연하는 기회주의자 일 수밖에 없다.

또한, 토론회 개최의 효율성도 의문시 되는 상황이다.

유권자의 대부분은 생업에 바쁜 농업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미 후보자들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토론회 개최시 이를 관심있게 지켜볼지 의문이다.

아울러, 토론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행요원이 토론회당 2~3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체 3,000여명의 관리 인력을 동원하는게 과연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시 된다.

오히려 이들을 불법선거 감시 및 관련 홍보 등에 활용하여 선거관리사무에 대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이다.

동시 조합장선거는 과거 각 개별 조합별로 치러지는 선거로 인해 불법·부정 선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농협개혁 차원에서 추진 되었다.

이를 통해,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게 되었고 특정시기에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공명선거 추진에 한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기반이 조성된 상황에서 향후 협동조합을 이끌 지도자들을 우리 조합원들이 그 동안 보고, 듣고, 느꼈던 검증된 후보자들을 선출하게 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올바른 후보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비판과 지적도 필요하지만 협동조합의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근거 없는 비난보다는 발전적 의견들이 제시되길 기대해 본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