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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하지 말자는 건가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노후소득분과 공동위원장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놓은 ‘대타협’안을 보면 야당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김 의원은 12일 “공무원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적어도 50%는 돼야 하며 국민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도 이 수준으로 맞추는 데 합의하자”고 제안했다. 대타협기구의 개혁안 마련 시한이 보름 남짓에 불과하다. 막판 조율이 한창이어야 할 시점에 뜬금없이 국민연금을 끌어들이며 ‘물타기’를 하는 것은 개혁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같다. 전선이 넓어지면 논점이 흐려지고 개혁은 더 지지부진해 질 수밖에 없다.

실제 새정치연합의 제안은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다. 지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고 40%이며, 실질적으로는 2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니 “평생 벌었던 소득의 절반정도는 돼야 노후 보장이 된다”는 김 의원의 지적은 백번 옳고, 이를 마다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재정이다. 나라 곳간이 차고 넘쳐 부족한 돈을 모두 보전해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럴 형편이 못된다는 건 새정치연합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인 가입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면 9%인 현재의 기여율을 16.7%로 두 배 가까이 올려야 하는 데 지금 국민들 사정으론 어림없는 일이다. 지난 2007년에도 5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가입자는 물론 기업 부담이 너무 커 무산된 바 있다.

더욱이 김 의원은 지난해 연말 똑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한바탕 논란을 벌인 적이 있다. 그 때도 재정은 고려하지 않고 지급률만 높이면 기금 소진 시기가 앞당겨지고, 적자 폭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게다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하향 조정한 것이 새정치연합과 뿌리가 같은 노무현정부 시절이다.

며칠 전 여야 정치권과 공무원노조 등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기구에서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중간 합의문을 발표했다. 새정치연합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약속을 국민들에게 한 셈이다. 여태 변변한 개혁 방안조차 하나 내놓지 않다 기껏 하는 제안이 이런 ‘물귀신 작전’이라면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 공무원연금의 개혁은 더 이상 언급이 필요없을 정도로 절박한 시대적 과제다. 새정치연합이 더 적극적이고 사명감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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