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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정년연장 코앞,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 내놔야
300인 이상 기업의 정년이 내년부터 60세로 늘어난다. 그러나 제도 시행이 코 앞에 다가왔는데도 정부와 기업, 노동계의 아전인수(我田引水)격 논란만 연일 요란할 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기업과 노동계, 기업은 정부와 노동계, 노동계는 정부와 기업에 서로 책임을 떠넘긴 채 불신과 갈등의 폭만 커지고 있다. 준비없는 정년연장이 다가오면서 체감실업률은 가파르게 오르고 그 틈새에 낀 청년들은 삶의 희망조차 잃어가는 처지다.

당초 권고 수준이던 정년 60세 기준을 정부와 국회가 지난 2013년 4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대책없이 법제화해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 대안으로 임금 피크제 도입을 꼽았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계의 첨예한 이해대립 해소 방안도 없이 서둘러 입법화한 것이다. 이후 노사 자율에 맡기는 강건너 불구경식으로 2년의 세월을 허송했다. 종업원 100명이상 기업 9034곳 가운데 임금 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이 849곳으로 고작 9.4%에 불과한 게 이를 입증해 준다. 또 미도입 사업장 8185곳 가운데 도입계획이 없는 사업장 비율이 5912곳으로 72%를 웃돌 정도로 임금 피크제는 찬밥 신세다.

고임금 근로자의 출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니 신규 취업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고 당장 청년층이 최대 피해자가 되고 있다. 신규채용 중 30세 미만인 청년층 비율을 보면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50.6%)이 미도입 사업장(43.9%) 보다 높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사업장의 고용창출 여력이 미도입 사업장보다 크며, 청년 채용 효과도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최악으로 몰리고 있는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노령 계층의 직업 안정, 기업의 새로운 피 수혈 등을 감안해 정부가 우선 나서야 한다. 노후빈곤 문제를 사회안전망차원에서 보강하고 최소한의 도입 가이드라인이라도 속히 내놔야 한다.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1인당 최대 1080만원의 감액 임금지원규모도 늘려 중소기업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차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는게 시급하다. 노동계 역시 해고방지대책없이 임금만 줄인다는 불신에서 벗어나야 한다. 노동자의 1차 은퇴연령 53세에 비추어 보면 정년 연장은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기업 역시 숙련 경험자이상으로 청년 근로자 수혈이 불가피하다. 게도 구럭도 다 놓치고 허둥대는 정년 연장은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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