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도 캠핑장 화재 사고는 후진적 안전 관련 제도와 관리감독 부재, 돈벌이에 급급한 상술(商術), 무감각한 안전 의식이 빚어낸 또 한번의 참사다. 특히 자연친화적 캠핑문화가 확산되면서 수요와 시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반해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은 일천한 게 현실이다. 캠핑인구만해도 지난 2010년 60만명에서 지난해 300만명으로 늘어났다. 전국 캠핑장 역시 2000곳으로 폭발적 증가세다. 하지만 기존 관광진흥법에 의해 안전 관리감독을 받는 캠핑장은 불과 230여곳에 불과하다. 미등록업체가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나마 소방ㆍ안전시설, 구호 장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조차 없고 산간 오지 등에 대부분 위치해 당국의 손이 미치지않는 해방구 수준이다. 재난안전연구원이 재작년에 전국 430개 캠핑장을 점검한 결과, 79%인 340개가 안전등급 최하위인 ‘E등급’을 받은 결과가 이를 말해준다.
강화도 글램핑 시설에서 보듯이 비치된 소방기구는 무용지물이고 텐트 등 캠핑 장비는 화재 안전기준이 없다시피 해사고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야영장 안전사고 등 레저관련 사고가 불과 2년사이에 15배 정도 늘어 연간 4359건에 달한 것도 같은 이유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사고 참사의 주범인 글램핑장은 일반 야영장과 달리 고급 야영 장비와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갖춰져 캠핑객의 선호도가 높다. 무거운 텐트 등 캠핑 장비를 설치하고 철거하는 수고를 덜고 자연속에서 문화 생활을 누릴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객 유인 효과가 크고 일반 야영장에 비해 3배 이상 수익을 올릴 수 있어 호화 글램핑장이 급격히 늘고 있다. 결국 제도의 허점과 시설운영자의 허술한 안전의식 및 상술이 안타까운 인명 사고을 반복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이다.
당장 글램핑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5월말부터 발효되는 관련 법규 역시 등록 기준만 있을 뿐 안전 기준은 없다. 일반 캠핑장과 달리 침대까지 설치되는 간이 숙소인 만큼 시설기준이 보다 염격히 적용돼야 마땅하다. 캠핑 장비에 대한 불연 및 내구 기준 등도 더 철저해야 한다.
법과 관리감독이 아무리 잘 이뤄진다해도 자연으로 나서는 캠핑 문화가 제대로 성숙되지 않으면 후진적 인재는 되풀이 될수밖에 없다. 캠핑은 지친 심신을 자연속에서 풀고 소통을 위한 것인 만큼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자연을 체험하고 그속에서 공생ㆍ 공감한다는 의식이 선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