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저임금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과 현 상황에서는 무리라는 견해가 있다. 그럼, 여기서 최저임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다다익선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최저임금제의 본질부터 하나하나 짚어보자.
첫째, 최저임금제는 왜 필요한가? 크게 보면 근로계약도 사용자와 노동자 당사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이 때문에 아무런 제한없이 ‘수요공급의 법칙’ 및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턱없이 적은 임금, 과도한 근로시간이 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국가에서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둘째, 최저임금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가? 세계적으로 볼 때 법률로 정하는 방법(미국, 독일, 캐나다, 필리핀 등), 최저임금심의회가 결정하는 방법(영국 등), 최저임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방법(프랑스 등), 법원에서 결정하는 방법(뉴질랜드 등), 단체협약으로 결정하는 방법(스위스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내용대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셋째, 최저임금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최저임금은 임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먼저 가계부채가 2013년 1000조를 넘어선 이후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이 뇌관을 건드리지 않으려면 개인 가처분소득을 높여야 한다. 그러려면 최저임금도 올려야 하고 기본적인 임금도 올려야 한다.
넷째, 최저임금은 지켜지는가? 최저임금법은 노동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제3조 제1항 본문),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다(제3조 제1항 단서). 그리고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제7조). 또한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처벌이 미흡해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이 허다하다.
마지막으로, 기업이 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느냐? 대기업은 임금을 인상할 여력이 있고 사내유보금이나 주주에 대한 배당 등을 고려할 때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에도 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중소기업은 현재의 임금수준 조차 지급할 여력이 없어 파산 직전에 있는 기업도 적지 않다. 기업이 파산하게 되면 그 종업원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된다.
해답은 자명해진다?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과 타당성을 갖췄지만,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최저임금결정 주체의 정당성 확보, 최저임금 준수율의 제고, 중소기업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정부의 지원방안 강구 등을 면밀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보지 않고 포퓰리즘에 젖은 일부 정치인의 주장에 따라 졸속적인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