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실업이 사회 문제가 된 것은 벌써 오래전의 일이다. 엄청난 스펙과 실력을 갖고도 취업을 못한 20대 청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의 피해자인 셈이다. 그러나 과학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직업은 꾸준히 생겨나고 있다. 영원할 것 같던 익숙한 직업은 어느 순간 사라지기도 한다. 그 만큼 지식도 변하고 직업도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직업만으로 평생 살 수가 없다. 어린 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생애 단계에 따라 진로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로교육의 출발점은 자신에 대한 이해라 할 수 있다. 흥미와 적성과 가치관 그리고 환경 등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자기를 잘 이해하도록 교육이 도와야 한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직업사전’에는 총 1만971개의 직업이 수록되어 있다. 수록된 직업 뿐 아니라 수록되지 않은 직업과 미래에 생겨날 직업 등에 대해서도 교육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따라서 희망 직업을 선택한 후에도 거쳐야 할 교육과정과 효과적인 구직활동 등에 대한 교육이 세부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구직한 다음에는 직장 적응을 위한 교육과 직업 전환, 은퇴 준비를 위한 교육 또한 필요하다. 결국, 진로교육은 행복을 설계하는 평생 가이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13년에 발의 된 ‘진로교육법’이 국회에서 제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진로교육법’이란 진로교육 전반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본법이다.
진로교육법이 제정되면 진로교육이 체계화되고 제도화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소외 계층이나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에게도 다양한 진로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다. 자신의 꿈과 끼를 살려주는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를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국가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진로교육을 도울 수 있는 진로교육센터와 같은 기관을 건립할 수 있으며 모범적인 직업체험기관을 발굴하여 인증하는 등 사회적 인프라를 탄력성 있게 구축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이 2016년 전면적으로 시행될 자유학기제 만을 위한 것처럼 오해하지 말았으면 한다. 주지하다시피, 진로교육법은 생애 전 주기를 대상으로 행복을 설계하는데 도움을 주는 법이기 때문이다.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의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걱정할 것이다. 심지어 자녀의 진로상담을 위해 많은 돈을 지불하면서 사교육 현장을 찾는 부모들도 있다. 그뿐 아니다. 취업포털 사람인의 발표에 따르면 대학생 응답자의 59.4%가 전공을 바꾸고 싶다고 한다. 또한, 1년차 이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2.8%가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던 길을 바꾸어 다른 길을 찾는다면 개인은 물론 국가 차원에서도 큰 피해가 아닐 수 없다. 진로교육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