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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인터넷은행, 투명한 진입규정과 신뢰확보가 우선
정부가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을 서둘고 있는 인터넷 은행의 골격이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한국형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방안 세미나에서 기업 금융 허용 등을 골자로한 기본 구상을 공개한 것이다. 특히 대기업의 ‘사(私)금고화’ 논란이 일었던 인터넷은행의 기업 금융 허용 문제를 수용한데 이어 은행 지분 보유한도도 4%에서 30%로 대폭 확대하는 등 예상을 뛰어 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른바 은산분리(은행-산업자본) 규제를 완화해 은행법상 비금융 주력자 규정을 현행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도 전향적이다.

이로써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정보통신기술(ITC) 외에 통신사 등 인터넷 은행 등에 관심이 많은 기업 등이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본금을 500억~1000억원선에서 결정한 것도 보다 많은 경쟁력 있는 기업을 끌어들여 보신주의에 빠져 있는 기존 금융권에 변화와 충격을 주고 초반부터 확고히 자리를 잡도록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글로벌 기술정보(IT) 강국을 자처하면서도 그동안 소프트 산업부문에서 후진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인터넷 은행 설립은 빠를수록 좋다. 해외에선 핀테크 산업이 이미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출발이 너무 늦다. 자본력이 탄탄한 기업군을 끌어들여 투명한 관리로 조기에 꽃을 피우고 낙후된 금융산업의 개혁 동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긍정적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이날 “그동안 변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제도와 관행들을 정비해야 한다”며 “걸림돌은 정부가 치우겠다”고 강조한 것도 이같은 취지에서 평가할만하다. 다만 은산분리 규제 완화 이후의 보완 장치는 적극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대기업의 케이스 별 허용방안 등은 자칫 특혜 시비를 낳을 소지가 충분하다. 또 대주주의 사금고화나 위험 전이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대안이 필요하다. 은행업 진입단계에서의 금융위 인가제도, 운영단계에서의 대주주와 거래 규제, 은행 경영의 독립성 확보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동일인차주 규제를 비롯해 대주주 거래제한과 의무사항 등에 대한 규제와 감독 강화 여론이 높은 것도 이같은 우려 때문이다.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가 판치는 현실을 감안하면 온라인 계좌개설에 대해 보완책 강구도 요구된다.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보안을 소홀히 해선 곤란하다. 경영 및 보안 부실은 인터넷금융 전체의 불신을 가져올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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