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법정공휴일은 요일로 결정된다. 마틴루터킹의날은 1월 세번째 월요일이며, 대통령의날은 2월 세번째 월요일이다. 현충일(메모리얼데이)은 5월 마지막 월요일, 노동절(메이데이)은 9월 첫번째 월요일, 콜럼부스의날은 10월 두번째 월요일이다. 추수감사절은 11월 네번째 목요일이며 추수감사절 다음날도 휴일이다. 때문에 11월 넷째 목요일부터 나흘간의 추수감사절 황금연휴가 보장된다.
미국은 대체휴일도 실시한다. 올해 독립기념일(7월4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금요일인 7월3일이 휴일이다.
미국의 이러한 휴일제도는 영국과 유사하다. 국제적으로 노동절이 5월1일이지만 영국에서는 5월 첫번째 월요일이 노동절 공휴일이다. 5월 마지막 월요일은 봄휴일(스프링 뱅크 헐리데이), 여름이 가는 것을 아쉬워하는 여름휴일은 8월 마지막 월요일이다.
이처럼 특정 요일을 공휴일로 정해 놓으면 업무나 휴가 계획을 세우기 좋고, 주중에 휴일이 생기는 데 따른 업무 단절도 피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데 따른 아쉬움도 덜 수 있다.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풍토를 조성해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법정공휴일이 화요일이나 목요일일 경우에 생기는 ‘샌드위치 근무일’의 비효율성도 방지할 수 있다.
한국에선 법정공휴일이 날짜로 고정돼 있다. 4일은 일요일과 어린이날 사이에 낀 ‘샌드위치 데이’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휴가를 사용해 연휴를 즐긴다. 그러다 보니 샌드위치 데이엔 중요한 일정을 잡기 어렵다.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도 떨어진다.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체휴일제를 부분 도입하고 있는 한국도 공휴일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해준 선임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