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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민생경제법 또 불발, 국회선진화법인가 무기력법인가
개정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을 다시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던 민생ㆍ경제 관련 법안들이 이번에도 무더기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회기 마지막날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둘러싸고 새누리당과 실랑이를 벌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바람에 이들 법안도 덩달아 처리되지 못한 것이다. 더 늦어지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그리 간곡하게 당부했지만 ‘국회선진화법 덫’에 걸려 허사가 되고 말았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 60% 이상이 동의한 법안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다’는 게 요지다. 이런 장치를 둔 것은 여야가 충분히 협의해 날치기 법안처리와 몸싸움을 하지 말라는 취지다. 하지만 문제는 소수 야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몽니’를 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실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중점 법안 가운데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표류하는 게 많다.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 사례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체 의석의 절반 이상(53.3%)을 차지하고 있지만 야당인 새정치연합(43.3%)이 협조하지 않으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동안 글로벌 시장의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한국의 경쟁력은 그만큼 뒤처질 수밖에 없다. 가격과 기술 경쟁력으로 무장한 중국이 우리의 주력 산업을 쉼없이 잠식해 들어오는 등 후발 주자들이 턱밑까지 쫓아오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자국 산업 보호에 경쟁적으로 열을 올리며 그들만의 울타리를 더 높이 쌓고 있다. 이를 뚫어내기 위해선 신 성장 엔진이 될 미래 먹거리를 찾는 일이 일분일초가 급하다. 특히 의료, 관광, 서비스산업의 진흥은 일자리 창출을 넘어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일이다. 그런데 야당은 관련 법 처리는 뒷전이고, 여당은 선진화법에 발목이 잡혀 야당의 처분만 기다리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더라도 대화와 타협은 정치의 기본이다. 그런데도 이 법을 굳이 만든 것은 무소불위의 입법권을 휘두르는 여당을 소수 야당이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소수 야당이 이를 구실로 마음대로 국회를 주무르려 한다면 법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헌법재판소에 이 법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그 결과에 상관없이 국회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요인부터 시급히 제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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