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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캉스 건강 챙기기① 휴대의약품 13종, 운전자 멀미약 먹지마라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24일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나 야외활동을 할 때 필요한 식품·의약품 안전 사용요령과 주의사항 등을 공개했다.

식약처가 제시한 바캉스 필수의약품 13종은 어린이용이 많다. 식약처는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타이레놀정160mg ▷타이레놀정50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제일쿨파프를 제시했다.

휴가길 장거리 운전에 따른 멀미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복용 시 주의해야 한다.

운전자는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동승자는 먹는 멀미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차 전 30분 전에 복용하고 추가로 복용하려면 최소 4시간이 지난 후에 복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붙이는 멀미약(패취제)은 임부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사용 전에 반드시 의사 또는 약사와 미리 상의한다.

‘실온보관’이 가능한 의약품일지라도 의약품 보관에서의 실온은 ‘1∼30℃’이므로 30℃가 훌쩍 넘는 무더위에는 주의해야하며, 특히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 내부 온도는 이보다 훨씬 높아지므로 자동차 안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안된다.

어린이가 주로 복용하는 항생제 시럽제의 경우 냉장 보관해야 하는 제품이 많으므로 보관 조건을 제품 설명서나 의‧약사 등에게 확인하고, 약품 색상이 변한 경우에는 절대 복용해서는 안된다.

해열진통제, 감기약의 경우 다른 종류의 해열진통제나 감기약을 함께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 아세트아미노펜을 포함한 제품은 정해진 양을 초과하는 경우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정 500mg의 경우 1일 최대 8정을 초과하여 복용하지 않도록 한다.

벌레에 물렸을 때는 상처 주위를 깨끗이 씻은 후 연고 등을 바르는 것이 좋고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을 일으켜 상처가 덧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고는 가려움과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디펜히드라민, 디부카인염산염, 멘톨, 캄파 등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며, 가려움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히드로코르티손, 프레드니솔론 등의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한다.

무엇보다도 벌레에 물리지 않도록 방충망을 이용하거나 긴팔, 긴바지를 입고 모자를 착용하여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더운 여름철, 땀 과다증 치료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선 과도한 땀 분비가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바르는 땀 과다증 치료제는 피부 화끈거림이나 자극을 줄이기 위해 사용 전에 바를 부위를 완전히 건조시켜야 하며, 상처가 있거나 최근에 면도한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눈, 입 또는 다른 점막에 닿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접촉하는 경우에는 물로 잘 씻어내도록 합니다.

모기기피제는 모기를 죽이는 효과는 없으나 모기의 접근을 막거나 쫒아내는 제품으로, ‘의약외품’이라는 표시가 있고 유효성분(주성분)으로 ‘디에틸톨루아미드’, ‘이카리딘’, ‘에틸부틸아세틸아미노프로피오네이트’, ‘파라멘탄-3,8-디올’을 함유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한다.

주로 외출이나 야외활동 시에 피부 노출 부위나 옷 위에 엷게 바르거나 뿌려서 사용하며, 에어로솔이나 스프레이형 제품을 얼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손에 취한 후 눈이나 입 주위를 피해서 바르고, 귀 주변에는 조금만 바른다.

속옷, 눈이나 입 주위, 상처 부위, 햇볕에 많이 탄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야외활동을 마친 후에는 기피제를 바른 부위를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어내고 기피제를 뿌린 옷이나 양말도 바로 세탁하는 것이 좋다.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이 먼저 손에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주어야 하고, 유효성분에 따라 영‧유아나 어린이 사용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살펴야 한다.

모기기피제의 모기 기피효과는 보통 사용 부위에서 4~5시간 이상 지속되므로, 같은 부위에 너무 자주 사용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양쪽 팔의 표면적을 넘어설 정도의 넓은 부위에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너무 장시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향기나는 팔찌‧스티커(공산품)’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모기기피제 중에는 팔찌형이나 스티커형 제품이 없으므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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