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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 행보를 사실상 가로막으려는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법적 분쟁에 나섰다.
6일(현지시간)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재선 캠프는 캘리포니아 동부지방법원에 내년 예비선거에 나서려면 의무적으로 납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캘리보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법안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공화당 전국위원회도 납세자료 제출 의무화를 ‘정치적 책략’이라고 비판하며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민주당 소속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대통령 납세 투명성·책임성 법안)’(SB27)에 서명했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가 미국인 9명 중 한 명의 투표권을 관리하는 중요한 주라면서 “대통령 및 주지사 후보에게 특별한 책임을 지우려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 나서려면 예비선거에 나서기 전까지 납세자료를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하원 민주당의 요구에도 수년째 납세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소송 소식이 알려지자 뉴섬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미국 대통령이 1973년 이래 줄곧 해온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약속한대로 납세자료를 제출하는 게 가장 쉬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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