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 자동차산업연합회, 유연근로시간제 개선법안의 조속한 처리 건의
-연합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계 어려움 감안해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필요”
-연구직종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 및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1년 유예 요구
[헤럴드DB]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자동차산업연합회(KAMA)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현실을 고려해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대법안과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 연장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연합회는 지난해 2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1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고,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연구개발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26개서 5개로 축소되며 산업 현장에서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측은 “자동차산업의 경우, 완성차업체는 주간 연속 2교대제 시행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를 대응하고 있지만 중소부품업체는 원청업체의 주문물량 확대시 납기일을 못 맞추는 사례가 발생 중”이라며 “시설투자와 추가 고용 여력이 없는 업체는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까지 직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인건비 부담으로 원가압박을 많이 받는 업체들은 베트남 등 해외공장으로 이전하거나 이전을 계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합회는 원청기업의 사정에 따라 성수기, 비성수기가 존재하고 있는 점, 인력채용이 쉽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근로시간 단축으로 R&D 집중도가 떨어져 기업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연구개발인력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해 긴급한 프로젝트 수행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KAMA가 지난 6월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큰 어려움은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증가(27%)와 R&D인력 주 52시간제 적용(20%)이 지배적이었다. 또 경영상 애로사항으로는 인건비 부담(29%)을, 근로시간 단축 대응방안으로는 자동화 확대(42%)를 가장 많이 선택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창출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연합회는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년 이상 늦춰 근로조건이나 경영상태가 취약한 업체들이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체들이 추가임금 부담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장비를 도입하거나 자동화 확대가 필요하지만 신규 생산설비 도입에는 최소 3~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연합회는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적,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및 유연근로시간제 요건 완화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해 산업 현장의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화이트칼라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일본의 고도프로페셔널제도 등과 같은 고소득, 전문직종에 연장근로 수당지급을 제외하는 제도와 한국형 근로시간계좌제 등을 도입할 것을 건의했다.

정만기 연합회장은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안이 몇 개월 동안 방치되면서 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 추진으로 자동차산업의 생태계를 조속히 정상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im@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