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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이노 “LG화학, 패소했던 특허 침해로 또 제소”…LG화학 “별개의 특허”
- “이번 미국 ITC 제소 내용과 2011년 제소 특허 일부 포함돼” 주장
- “LG화학, 2014년 합의 당시 10년간 부제소 약속 어겨” 비난 수위 높여
- LG화학 “과거 소송과 권리 범위 다른 별개의 특허…합의 내용과도 무관” 일축
[헤럴드]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에서 지금껏 대화를 강조해오던 SK이노베이션이LG화학이 제기한 기술특허 침해 추가 소송에 강경 맞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다.

SK이노베이션은 특히 이번에 LG화학이 제소한 특허침해 내용 가운데 지난 2011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해 ‘추가로 국내외 부제소’하기로 합의한 특허도 포함됐다고 밝히며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9일 LG화학의 미국 ITC 및 연방법원에 제기한 추가 소송과 관련한 입장문을 통해 “기업 간의 정정당당하고 협력적인 경쟁을 통한 선순환 창출이라는 국민적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소송 남발”이라며 “소송을 당한 뒤 반복적이고 명확하게 밝혀 온 바와 같이 모든 법적인 조치를 포함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ITC등의 소장에 따르면 LG화학이 제기한 특허 중 SRS® 원천개념특허로 제시한 US 7,662,517은 SK이노베이션에게 2011년 특허침해를 주장해 패소했던 특허 KR 775,310와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어 “2011년에 있었던 LiBS 분리막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당시 LG화학은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에서 연이어 패하자 합의를 제안했고 SK이노베이션은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합의해 준 바 있다”며 “그 소송으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외국경쟁사들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었고 SK이노베이션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봤다”고 밝혔다.

2013년 4월 특허법원은 LG화학이 원고인 특허무효 소송에 대해 “LG화학의 주장 모두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라고 판단했고, 2014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허권침해금지소송에서도 LG화학을 상대로 “원고의 특허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공지의 기술인 비교대상 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되어 무효이므로 원고 특허발명에 기한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K이노베이션이 이처럼 강경하게 LG화학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법원에 결정에 따라 당시 양사가 관련 특허와 관련해 10년간 제소하지 않기로 한 약속이 파기됐다는 점에서다.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이 2014년 10월 맺은 합의서에 따르면 합의조항 4항에 “LG와 SK는 대상 특허와 관련하여 향후 직접 또는 계열회사를 통해 국내/국외에서 상호간에 특허침해금지나 손해배상의 청구 또는 특허 무효를 주장하는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

특히 해당 합의서 5항에는 “본 합의서는 체결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LG화학이 합의 이후 채 5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특허를 추가 소송을 위해 동원했다고 SK이노베이션은 주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이러한 소송제기에 “기업간 경쟁은 불가피 하겠으나, 경쟁은 정정당당하게 할 때 의미가 있고, 경쟁 당사자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SK는 소송은 소송대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기업으로서의 책무를 묵묵히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헤럴드]

한편, LG화학은 이번 특허 소송이 과거 한국에서 걸었던 특허와 권리 범위부터가 다른 별개의 특허이며, SK이노베이션이 이를 같은 특허라고 주장하는 것은 특허 제도의 취지나 법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반발했다.

또 2014년 당시 합의서상 대상특허는 한국 특허이고, 이번에 제소한 특허는 미국 특허라고 강조하고 있다.

LG화학은 “실제로 이번에 제소한 미국특허는 ITC 에서 ATL이라는 유명 전지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사용되어 라이센스 계약 등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특허”라며 “‘특허독립(속지주의)’의 원칙상 각국의 특허는 서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취득되고 유지되며, 각국의 특허 권리 범위도 서로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덧붙여 “LG화학은 한국 및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 전세계에서 배터리 안전성강화분리막(SRS®)기술과 관련해 약 80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는 등 강력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다”고 특허 경쟁력 우위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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