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통과 되더라도 실효성 문제 지적
내국인 공유숙박 일수 180일로 제한
실거주 주택만 활용, 아파트는 주민 동의 받아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공유경제의 한 축인 공유숙박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지 1년이 도래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외국계 공유숙박기업인 에어비앤비가 또 다시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에어비앤비는 21일 출입기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정부가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제도화하겠다며 '공유민박업 도입안'을 발표한 지 곧 1년이 된다"며 "하지만 한국에서 내국인의 도시민박업 이용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월 초 내국인을 대상으로 도심 내 공유숙박을 허용하겠다고 한 정부의 방침에도 현재까지 진전이 없는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에어비앤비 관계자는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업이 도입되더라도 기존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된 가정에는 내국인이 방문할 경우 여전히 불법"이라며 "공유민박업의 경우는 외국인 대상 도시민박업과 달리 연간 180일의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가 제안한 공유민박업 개정안은 도시 내 내국인 숙박을 허용하되 숙박일을 연 180일로 제한하는 '공유민박업'의 추가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 집주인은 1년 내내 영업할 수 있는 기존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증을 포기해야 한다.
에어비앤비는 "이는 실거주 가정집만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도 개정안의 문제로 지적된다. 전국에 빈집이 늘어나는 상황임에도 유휴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올 초 도입하겠다고 밝힌 제도는 기존 제도와 일관적이지 않고 관광산업 성장이라는 정부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 계획대로 '공유민박업'을 추가 도입할 경우 법체계의 복잡성을 가중하고 행정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어비앤비가 미디어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은 지난 9월 규제완화를 공개적으로 요구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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