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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죄 타다 여전히 ‘산 넘어 산’… 4일 법사위 금지법 논의
5일 본회의 통과하면 '타다' 운행 중단
택시 기반 모빌리티업계는 개정안 촉구
택시전환·기여금, 사실상 해결책 안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고도 ‘타다금지법’ 앞에서 생사기로에 직면했다.

국회가 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면 170만명이 이용하는 타다는 사업 중단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렌터카 기반 업계가 급속도로 위축돼 국내 모빌리티 혁신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법사위 이후 5일 국회 본회의 결과에 타다의 최종 운명이 결정된다.

여객운수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엔 관광 목적이어야 하고, 한번에 6시간 이상을 대여하거나 출발지가 공항·항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이유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예기간 1년이 주어진다. 하지만 드라이버 이탈과 투자 모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타다는 사실상 사업 정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타다 운영사 VCNC의 모회사인 쏘카는 3일 입장문을 통해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라며 개정안 폐지를 촉구했다. 이재웅 대표는 "타다 이익으로 번 수익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벼랑끝 선언’까지 했다.

여기에 쏘카는 플랫폼 택시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 차량 구입 지원금을 확대하고 3개월 동안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자체적인 택시 상생 방안도 발표했다.

반면 카카오모빌리티와 KST모빌리티 등은 택시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며 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어 업계 갈등도 증폭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와 KST모빌리티 등 7개 모빌리티업체는 성명서를 통해 "개정안 방치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개정안이 만약 폐기될 경우, 타다는 다음달 1일 쏘카로부터 독립해 별도 법인을 설립할 계획이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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