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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객운수법 개정안, 후속조치 시급"…모빌리티 7개사 요구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KST모빌리티 등 국내 모빌리티 7개사가 신속한 후속조치로 개정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3일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반반택시), 위모빌리티, 큐브카(파파), 티원모빌리티 등 7개사는 입장문을 내고 "시행령의 세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스타트업의 목소리가 수렴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입법으로 사업 제반여건이 명확해지며 투자 유치가 재개되는 등 모빌리티 스타트업 업계가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첨단 IT기술과 혁신 아이디어를 결합한 운송플랫폼 사업이 대한민국을 모빌리티 산업 강국으로 견인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7개사는 "낙후된 택시산업 환경을 일신하는 데 필요한 택시 규제 완화가 개정법률안의 어떤 시행 조치보다 선행돼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장 과점 및 거대자본 기업과 소규모 혁신 모빌리티 스타트업의 대등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발하는 정책 운용의 묘가 발휘되기를 기대한다"며 "플랫폼 운송 시장으로 진입하는 문턱은 힘 있는 소수가 아닌 다수의 영세한 스타트업을 위해 낮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 육성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위원회'(가칭) 등을 통해 시행령의 세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다 다양한 스타트업의 목소리가 수렴되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이후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조직해 세부 사항 논의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이날 성명 발표에선 종전과 마찬가지로 카카오모빌리티는 빠졌다. 대신 프리미엄 차량 호출 서비스 '파파'를 운영하는 큐브카가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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