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체류자 무비자입국 허용
[연합외신] |
[헤럴드경제]프랑스가 유럽연합(EU) 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한국에서 프랑스로 들어오는 사람들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3일(현시시간) 주한프랑스대사관에 따르면 한국에서 프랑스로 입국하는 사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프랑스에서 시행됐던 입국 제한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주한프랑스대사관은 이날 "EU 회원국과의 협의 후 프랑스 정부는 이달부터 점진적으로 솅겐 협정국의 역외국경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 13개국에서 프랑스로 입국하는 사람들은 입국 제한 조치를 받지 않는다.
한국에서 프랑스로 오는 여행객은 프랑스에 90일 미만 체류 시 비자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향후 15일 주기로 한국의 코로나19 확산 상황 등을 바탕으로 단기 무비자 입국 허용 조처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은 이에 대해 앞으로 프랑스가 한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할 수도 있으니 여행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EU 27개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기구인 EU 이사회는 지난달 30일 한국,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태국 등 10여개국에 대해 입국 제한을 해제하라고 회원국들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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