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미스아메리카 행진에 참여한 베아제의 모습.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헤럴드경제]미국에서 전직 중학교 여교사가 재직 중 소셜 미디어로 제자였던 10대 남학생에게 음란 사진을 보냈다가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또 10년 보호관찰과 평생 신상등록도 함께 명령했다.
17일(현지시간) CNN방송 등 현지 언론이 보도에 따르면 웨스트버지니아주(州) 카나와카운티 순회법원은 지난 14일 2018년 8월과 10월 자신의 학생이었던 15세 소년에게 스냅챗으로 최소 4장의 상반신 탈의 사진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중학교 교사 램지 베스앤 베아제(29)에게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베아제의 범죄 행각은 학생의 부보가 아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 사진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베아제는 남편에게 사진을 보내려다가 실수로 학생에게 보냈다고 진술했다. 배아제는 사진을 받은 학생이 사진을 더 보내라고 요구했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요구에 따랐다고 주장했다.
베아제는 2019년 12월 미성년자 간 성행위를 묘사한 음란물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는 결혼 전인 2014년 켄터키 미인대회에서 우승하고 미스아메리카에서 '톱12'에 든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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