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앞으로 연매출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인터넷 기업은 'n번방 방지법'을 적용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연매출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인터넷 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카카오는 물론 페이스북, 구글 등 글로벌 대형 인터넷 기업들도 n번방 방지법 적용을 받게 된다.
반면 불법 성착취물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은 서버의 위치가 불분명하다는 등의 사정 때문에 정작 법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방통위 내부서도 텔레그램 등 대상 사업자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경우 해외 사업자 대상 법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시행령 적용을 받는 인터넷 사업자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를 취해야 한다.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일 경우 방통위가 지정한 기술로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를 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범부처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이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두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인터넷 사업자의 삭제 및 재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자 시행령(안)을 마련했다"며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격하게 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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