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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개인정보 이용 확인부터 철회까지 원스톱”…IT업계 최초
-‘이용자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 개편
-동의 날짜 명시 및 ‘동의 철회’ 링크 추가
-향후 개인정보 내역 선택 다운로드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리포트 [네이버]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네이버가 국내 IT업계 최초로 개인정보 이용현황부터 동의 철회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다음달 5일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 시행을 앞두고 네이버는 개인정보 주체 권리 강화에 더욱 주력하고 있다.

네이버는 ‘이용자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 개편을 마무리 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는 네이버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역 ▷본인이 동의한 ‘제3자 제공’의 현황 ▷수집 목적 ▷정보 제공 업체 등 다양한 내용을 서비스 이용 행태에 따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다.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 강화를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제공되고 있다.

개편된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의 모습 [네이버 제공]

이번 개편에서는 기존 정보에 더해, 이용자가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한 날짜를 추가로 공개했다. 예를 들어 2020년 7월 29일에 회원가입을 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했다면 해당 날짜가 아래 표시되는 형식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용 내역 하단에 ‘동의 철회하기’ 버튼을 추가해 이용자가 손쉽게 ‘동의 철회’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네이버는 향후에는 이용자가 개인정보 관련 내역을 선택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로써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단계부터 기존에 동의한 내역을 ‘철회’하는 단계까지, 일련의 ‘개인정보 자기 통제권’의 실현 과정이 원스톱으로 이뤄지게 됐다.

네이버의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 개편은 오는 다음달 5일 시행되는 데이터3법에 대한 대비차원으로도 읽힌다. 데이터3법이 시행되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된다. 동시 개인정보 보호 및 권리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진규 네이버 CPO(개인정보보호최고책임자)는 “총 1년 넘게 준비해 온 이번 개인정보 이용현황 서비스 개편을 통해 네이버 이용자에게 세계 최상위 수준의 ‘자기정보 통제권’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 철회의 경우, 서비스 해지로 연결될 수 있지만 네이버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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