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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중단
“비준절차 더 진행 않을 것”

프랑스도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과 위구르족 인권탄압에 반발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 비준 절차를 전격 중단하기로 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최근의 상황 전개에 프랑스는 2017년 5월 4일 홍콩특별행정구와 조인한 범죄인 인도 조약의 비준 절차를 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무부는 “홍콩보안법은 1997년 홍콩 반환 당시의 틀을 해치는 것으로, 일국양제와 홍콩의 고도의 자치권에 대한 존중이라는 원칙은 물론, (홍콩인들의) 기본적 자유권을 해치는 것”이라면서 “또한 이 법은 (홍콩 내) 프랑스인들과 우리 기업들에도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프랑스가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의 비준 절차를 중단한 것은 유럽연합(EU) 차원에서 결정된 것의 후속 조치다.

EU는 지난달 28일 홍콩에 대한 중국 본토의 처우를 문제 삼고 중국에 대한 수출제한, 범죄인 인도조약 재고, 홍콩 주민의 입국비자 완화, 정치적 망명 활성화 등의 대중 제재를 발표했다.

앞서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비(非) 유럽연합 서방 국가들도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거나 폐기한 바 있다.

서방국가들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신장 위구르족 인권 탄압 등을 이유로 중국을 상대로 외교적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프랑스 외무부는 당초 내달 치러질 예정이었던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가 1년 뒤로 미뤄진 것에 대해서도 “홍콩기본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권리에 의거해 조속한 시일 내에 민주적 의사표현을 보장하는 조건에서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프랑스 정부는 중국이 신장(新疆) 지역의 이슬람 소수민족인 위구르족을 조직적으로 탄압한다는 의혹에 대해 유엔의 지원을 받는 독립된 조사단의 조사를 최근 거듭해서 촉구하는 등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동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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