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이자 명백한 법규 위반
-논란에도 정작 유튜브는 ‘뒷짐’
[쯔양 유튜브 캡처] |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도대체 유튜브 뒷광고가 뭐야?”
유튜버 업계 전반으로 퍼진 ‘뒷광고’ 논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268만 구독자를 지닌 유튜버 '쯔양'마저 뒷광고 의혹이 제기된 후 이어진 악플에 시달리다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 초통령이라 불리는 유튜버 '도티'도 고개를 숙이고 공식 사과했다.
뒷광고란, 광고라는 사실을 숨긴채 마치 자신이 실제로 구매한 물건처럼 홍보 영상을 찍어 구독자를 속이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도 광고 정책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 영상일 경우, 유튜버가 동영상 내에 ‘유료 프로모션’임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규정만 공지했을 뿐 처벌과 모니터링은 전무해, 사실상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유튜브 로고] |
유튜버들 사이에 암암리에 만연해있던 뒷광고는 지난 4일 유튜버 '참피디'의 폭로로 수면위에 떠올랐다. '참피디'는 유명 유튜버들을 지목하며 이들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소비자 기만행위에 공정거래위원회도 칼을 빼들었다. 오는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 뒷광고 근절에 나섰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전적 대가를 받고 SNS에 사용 후기를 올릴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라는 사실을 콘텐츠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유튜브를 활용한 영상에서는 제목 또는 영상 시작과 끝부분에 눈에 띄는 색상과 크기를 이용해 “광고입니다”, “협찬받았습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