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융자·세입자 강제퇴거 중단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행정명령에 사인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급여세를 유예하고 추가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부양안에 대한 여야 협상이 결렬되자 독자행동에 나선 것이다. 전날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회동은 성과없이 끝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의 개인 리조트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 내용을 발표한 뒤 서명했다.
이날 서명된 행정명령에는 학자금 융자 지급 유예, 세입자 강제퇴거 중단도 포함됐다.
급여세 유예는 연봉 10만달러 이하 미국인에게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할 경우, 급여세에 대한 영구적 감면 시행도 밝혔다.
이와 함께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감면 문제도 살펴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최근 들어 지지율 하락세 속에 감세 카드로 표심 자극에 나서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업자에 대한 추가 지원은 주당 400달러로, 지난달 만료된 추가 실업수당 규모인 '주당 600달러'에 비해서는 줄어었다. 추가 실업수당 지급 비용의 25%는 주(州)들이 부담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구하고 미국인 노동자들에게 구제책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그는 펠로시 하원의장과 슈머 상원 원내대표가 이번 구제책 입법안을 인질로 삼았다고 비난하며 민주당 책임론을 거듭 제기했다.
그러나 미 헌법상 연방 지출에 대한 권한은 기본적으로 의회에 부여돼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 서명을 놓고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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