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보안법 체포 하루만에 보석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反中) 매체인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지 하루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빈과일보를 끝까지 지지하겠다”는 구호를 외치는 지지자들을 향해 라이가 두 엄치를 치켜들고 있다. [AP] |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反中) 매체인 빈과일보의 사주 지미 라이(黎智英)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지 하루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12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라이는 체포 36시간 만인 11일 오후 11시께 3만7600달러(약 4454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홍콩 경찰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라이의 석방 현장에 모인 수십명의 지지자들은 “빈과일보는 끝까지 싸우겠다”는 제목의 1면 기사가 담긴 빈과일보 신문을 흔들며 “빈과일보를 끝까지 지지하겠다”고 구호를 외쳤다. 라이는 지지자들을 향해 두 엄지를 치켜세웠다.
앞서 홍콩 경찰의 홍콩보안법 전담 조직인 ‘국가안보처’는 10일 오전 홍콩 호만틴지역에 있는 라이의 자택에서 그를 외국 세력과 결탁했다며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지난 2014년 홍콩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던 ‘우산혁명’ 당시 학생 조직 지도부였던 아그네스 차우(周庭) 전 데모시스토당 상임위원도 체포 24시간 만에 20만홍콩달러(약 3058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차우는 석방 직후 “정치적 탄압”이라며 “아직도 내가 왜 체포됐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