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7시부터 숙박 쿠폰 발급 잠정 중단
-발급된 50만장은 안전 사용 당부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코로나19 재확산 위기에도 숙박쿠폰 기한을 연기하려 했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쿠폰 발급을 전격 중단키로 했다. 여행 플랫폼 업계서도 우려를 표했지만, 문체부가 쿠폰 발급을 강행하려다 뒤늦게 중단 결정을 내려 '뒷북 행정'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 온라인 여행사와 긴급회의를 열고 '대국민 숙박 할인쿠폰' 발급을 20일부터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본지 기사 ‘숙박 쿠폰’ 50만장 ‘순삭’…여행앱 “제발 중단해주세요” 왜? [IT선빵!] 참조〉
회의 참석한 여행 플랫폼 기업, 온라인여행사(OTA)는 코로나19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쿠폰 발급을 지속하는 건 위험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체부는 이미 발급된 쿠폰 50만장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 하에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능하면 발급된 쿠폰이라도 예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대국민 숙박 할인쿠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지원사업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관광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발급은 지난 14일부터 시작됐다. 쿠폰은 야놀자·여기어때와 같은 여행플랫폼, 온라인여행사 등을 통해 발급된다.
쿠폰 발행 규모는 총 100만장으로 현재까지 발급된 쿠폰은 약 50만장에 달한다. 인터파크·야놀자·여기어때 등에 따르면 세 업체가 발급한 ‘대국민 숙박 할인쿠폰’ 수는 발행 후 사흘 동안 약 45만장이다. 여기에 소규모 온라인여행사(OTA)업체 24개에서 발급된 수량을 합치면 약 50만장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연휴 전후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쿠폰 발급을 중단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반면 문체부는 전날까지도 발급 유지 입장을 고수하며, 오는 10월까지 제한된 쿠폰 이용 기간을 12월까지로 연장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다.
이에 여행 플랫폼 업계서도 부담을 토로했다. 쿠폰 이용자 중에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비난이 업계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쿠폰을 판매할수록 업체 입장에서는 역마진이 나는 구조라 불만도 늘고 있는 상황이었다.
숙박 할인쿠폰은 ▷7만원 이상 숙박시설 4만원 할인 ▷7만원 이하 숙박시설 3만원 할인 두 종류다. 업체는 쿠폰 1장당 할인부담금 1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7만원 미만 상품을 판매할 경우 10% 수수료로 7000원의 매출이 발생하지만 할인부담금을 차감하면 3000원의 역마진이 나온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