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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처분 엎어진 반포주공1단지 소취하 잇따라…‘재초환’ 피할까[부동산360]
판결 확정시엔 수조원 재건축 부담금 떠안을 가능성
원고 조합원 잇따라 소취하…절반 넘게 줄어들어
9월9일 새 조합장 등 4기 집행부 선거…향후 전개 관심 집중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 불리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사업의 시간은 법원에 멈춰있다.

2017년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구청에 인가를 신청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까지 피했지만, 42평형 소유자 중 일부가 분양신청선택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기 때문이다.

내막은 이렇다. 이 아파트는 대지지분이 복잡하다. 같은 42평형이라도 동마다 대지지분이 조금씩 차이가 났다. 같은 평형이지만 대지지분과 이에 따른 공시지가 차이가 나다보니, 조합이 일부 42평형 조합원에게만 54평형+25평형으로 ‘1+1’ 분양신청을 받아 준 것이다. 나머지 조합원에게는 ‘선택 불가’로 통지했다.

작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원 분양 당시 조합원 간의 아파트 배정이 심각하게 불공평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수립된 이 관리처분계획을 가결시킨 조합의 총회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진행중…잇따른 소취하서 제출=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소송을 취하하는 조합원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정비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8월 한 달 동안 소 취하서를 서울고법에 제출한 원고 조합원은 14명이다. 지난해 1심 선고 직후부터 꾸준히 소 취하 움직임이 있은 후, 2018년 1월 처음 소송을 제기했을 때 389명에 달했던 원고는 현재 180명대로 줄었다.

원고 조합원들이 1심에서 승소하고도 소송 취하에 나서는 배경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2017년 말까지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을 접수함으로써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것도 무효가 돼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조합원 1인당 10억원, 전체적으로는 최대 5조원까지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다만 만약 원고 전부가 소송을 취하한다면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이 다시 생겨나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합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2심 판결은 아무리 빨라도 해를 넘기게 되고, 조합이 1심을 뒤집고 승소하는 게 가장 좋긴하겠지만 확률이 높지 않다”면서 “최선은 소취하가 되는 것”이라 말했다.

▶소 취하시 무조건 재초환 피해간다?…“장담 못해”=물론 지금에 와서 모든 원고 조합원이 소송을 취하한다고 1심 판단이 사라진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 매헌의 김형준 변호사는 “소송법적으로만 보면 당사자가 소를 취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나온 기존의 사법적 판단이 사라지는 게 맞긴하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이미 1심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실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행정청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듯이 넘어갈 것 같지는 않다”고 내다봤다. 예를들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서를 2017년 12월말까지만 냈다면 문제가 있어도 면제되는 것이냐’는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재건축·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소송을 취하해도 1심에서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은 것이 남아 있겠지만, 이것만으로 서초구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를 실제로 부과할 것인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1심 판단은 남아있지만, 서초구 재량으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취지다.

여기에다 반포1·2·4주구 재건축 사업은 제 4기 조합임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향후 전개에 관심이 모인다. 내달 9일 오후 2시에 반포 엘루체컨벤션에서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열리며, 현 오득천 조합장을 비롯해 이사 및 감사의 임기가 만료돼 새로 선출한다. 조합장에는 29일 현재, 현 조합장과 2명의 다른 조합원 등 총 3명이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조합원은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현 집행부에게 1심 패소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인식도 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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