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발주자가 불이익을 줄 경우 소프트웨어 기업이 신고할 수 있는 절차가 도입된다.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시 손해배상과 하자범위,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발주자의 불이익행위를 신고하는 절차와 방법을 규정했다. 발주자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는 등 이유로 수주 기회를 제한하는 식의 불이익 행위가 있을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내용과 입증 자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하고, 과기정통부는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서는 과업 내용의 확정 방법과 시기, 계약 금액 및 기간 변경, 손해 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 기준 등을 포함해야 한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과업 내용의 확정, 내용 변경의 확정,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 및 기간 조정 등을 과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또 민간 자본과 기술 활용, 국민 생활 편익 증진, 공공·민간 협력 등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소프트웨어 사업 영향평가의 제외 대상을 소프트웨어 구매 등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이 적은 사업으로 한정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거절 사유를 국가안전보장 관련 비밀 사항과 과기정통부 장관 및 행정안전부 장관이 협의·고시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지역 소프트웨어 진흥을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의 지정 요건과 업무를 명시하고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단지의 지정 요건도 완화했다.
이 같은 내용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일인 올해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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