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블록체인 등 보안 강화
이날 LGU+. PASS앱 활용 비대면 가입 등 4개 규제박스도 함께 승인
카카오톡, 네이버 앱에 구현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과기부 제공] |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카카오톡과 네이버 앱 안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들어온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용자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온‧오프라인에서 운전 자격 및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앞으로 카카오톡과 네이버 앱을 통해 운전면허증 정보를 보관 및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양사는 연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카카오의 경우 본인확인 과정을 거치고 전자서명을 위한 인증서를 생성한 뒤 운전면허증을 등록해 카카오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카카오뱅크 신원확인 기술을 이용,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 과정을 거친다.
운전면허증 정보는 전자서명과 함께 암호화돼 카카오톡에 등록되고 블록체인에 기록된다.
[네이버 제공] |
네이버는 ‘네이버 인증서’를 통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그인 보안 기술, PKI방식의 암호화 기술, 위변조 및 복제를 방지하는 블록체인 기술 등이 접목된다.
오경수 네이버 인증서, 전자문서 서비스 담당 리더는 “네이버 인증서를 활용한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네이버 앱이 이용자의 생활 속 다양한 순간에서 편리함과 안전함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과기부는 ▷LG유플러스의 ‘비대면 이동통신 가입 서비스’ ▷키친엑스의 ‘배달 전문 공유 주방 서비스’ ▷현대자동자‧KST모빌리티의 ‘수요응답 기반 커뮤니티형 대형승합택시’ 규제 샌드박스도 함께 승인했다.
LG유플러스는 간편 본인인증 앱인 PASS와 계좌인증 기술을 접목해 비대면 통신 가입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공인전자서명, 신용카드, 휴대전화, 문자인증만 가능했다.
키친엑스는 향후 여러 명의 배달 전문 음식사업자가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과기부로부터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한 개의 주방 및 관련 시설을 다수 영업자가 공유하는 건 불가능하다.
헌대자동차‧KST모빌리티는 대형승합택시(12인승)를 활용한 월 구독형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시간을 기존 7시~24시에서 한 시간 앞당긴 6시부터 가능해진다.
세종시의 경우 서비스 지역 반경이 기존 2km내외에서 4km내외로 확대됐다. 세종시 1생활권(세종청사) 및 2생활권(중심상업지역 반경)이 포함된다. 올해 11월부터 서비스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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