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극적 합의점 찾을 지 주목, 권익위 판단도 변수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의 모습.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한항공의 송현동 부지 공원화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가 매입방식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검토안을 바탕으로 내달부터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일방적인 공원화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항공 측과 극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0일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 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송현동 부지 심의 안건과 관련 별도 논의를 하지 않았다. 부지 공원화 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주민의견 청취를 비롯해 도시계획위원회 보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정 및 고시 등의 공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 관계자는 “대한항공과의 협의에 따라 감정평가 등 시의 매입 방식 검토를 위해 금번 상정을 보류했다”며 “10월 초로 예정된 회의에서 심의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북촌 일대는 한양도성 중심으로 역사·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나 주변에 와룡공원, 삼청공원 등 근린공원만 위치한다”면서 “송현동 부지를 그 장소성과 상징성에 적합한 문화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연말까지 해당 부지의 공원화 계획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2일 제12차 도계위에서 옛 주한 미국 대사관 직원 숙소였던 송현동 일대 대한항공 사유지 3만7117㎡를 문화공원으로 바꾸는 보고안을 수용한 바 있다.
매각대금 및 대금지급 시기를 놓고 갈등이 커지고 있는 대한항공과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대한항공 측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에서 “서울시는 2021년 말이나 2022년 초에나 감정평가를 통한 대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공공연히 밝힌 바 있다”며 “구체적 시설 계획이나 예산 확보 없이 문화공원으로 우선 지정함으로써 민간 매각을 방해하는 행위 일체를 중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대한항공은 자구안의 일환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6월 진행한 예비입찰에서 별도 참여자가 없어 공개매각이 사실상 무산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도 변수로 꼽힌다. 대한항공은 시의 부지 공원화 추진과 관련 권익위에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일 양측은 권익위에서 2차 조정회의를 열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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