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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광고’ 유튜버의 ‘초스피드’ 변심! [IT선빵!]
조작 방송 논란 후 복귀한 모 유튜버의 사과 영상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논란의 유튜버들, 6개월안에는 복귀?”

‘뒷광고’ 논란에 휩싸였던 유튜버들이 하나 둘씩 복귀하고 있다. 지난 8월 초 광고임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가까 연출을 하는 ‘뒷광고’ 폭로가 벌어진 후 약 두 달 만이다. 당시 다수의 유명 유튜버는 사실을 인정하고 “자숙하겠다”며 활동을 중지했다.

145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음식을 먹는 방송) 유튜버 A 씨는 지난 주 체중감량과 함께 복귀를 알렸다. A 씨도 지난 8월 뒷광고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약 2달만에 다시 방송을 시작, 활발한 업로드를 이어가고 있다. 유튜브 업계의 뒷광고 관행을 폭로한 B 유튜버도 오는 25일 복귀를 예고했다.

뒷광고 뿐 아니라 조작·성희롱·혐오 등 유튜버를 둘러싼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중 대다수가 6개월 내 복귀한다. “반성하고 돌아왔다”, “더욱 성장한 모습 보여주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금전적 요인이 크다. 6개월 동안 새로운 업로드가 없을 시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유튜브 계정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구독자 1000명 이상, 공개 동영상의 유효 재생 시간이 4000시간을 넘어야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유튜브에 수익 창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익 창출 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최근 6개월 동안 새로운 동영상 업로드가 없으면 자격이 박탈된다. 유튜브는 “6개월 이상 동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았거나 커뮤니티 탭에 게시하지 않은 채널은 유튜브에서 수익 창출을 사용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명 유튜버들이 논란 때문에 활동을 중지한 후 6개월 내에 복귀하는 이유다.

[유튜브 고객센터 페이지 캡처]

각종 논란에 휩싸여도 적게는 몇십만, 많게는 100만 이상의 구독자수가 유지된다. 이전 영상들을 전부 지우지 않는 한 수입에 타격은 없다. ‘논란→활동 중지→ 복귀’를 반복하며 ‘노이즈 마케팅’을 악용하기도 한다.

조작 방송으로 뭇매를 맞았던 한 유튜버는 한달도 채 되지않아 삭발을 한 채 돌아오는 ‘초스피드 복귀’를 보여주기도 했다. 사과 영상 또한 조회수 764만회를 기록했다.

한편 유튜브 규정상 관련 정책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논란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jakme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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