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 조기심사, 중소·중견과 공동 수급 등 도입
-발주처의 대기업 참여 신청 횟수 2회로 제한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대기업이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채워진 족쇄가 7년 만에 풀렸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 진입 여부를 조기 심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고, 중견·중소 사업자와 공동으로 참여해 해외 진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28일 온라인으로 ‘공공 SW 사업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4대 분야 12개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발주기관이 기존 제안요청서(REP) 작성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었던 대기업 참여 허용 신청을 사업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할 수 있도록 조기심사제도를 시행한다.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 참여 여부 결정 시기가 최대 1년 정도 앞당겨진다.
대기업의 해외 진출 시 실적(레퍼런스) 확보를 위해 부분인정제도를 도입한다. 공공소프트웨어 사업 에서 중견·중소기업이 주사업자가 되고 대기업은 지분(총사업비 기준) 20% 이하로 공동 수급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은 공공 사업 실적이 부족해 해외 진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해 왔다.
신기술 적용 트랙에 대한 심의 기준은 강화된다. 기존에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IT 신기술이 적용된 사업으로 판단하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왔다. 앞으로는 신기술 적용뿐 아니라, 국내외 신시장 창출효과 및 행정 효율화 등의 혁신창출 수준을 평가해 예외를 인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대기업 참여 예외 신청 검토 사업에 대한 정보 공개, 공공 SW사업의 사후 평가 제공, 전문 SW·솔루션 보유기업에 대한 우대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나이스 홈페이지 화면] |
업계서는 정부의 이번 개선안 마련으로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구축 사업과 같은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말부터 나이스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달라고 네 차례나 신청했지만, 모두 거부되며 현재 사업 발주가 1년간 지연되고 있다.
이에 과기부는 이번 개선안에 발주처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과기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업계의 의견을 검토해 제도개선안을 확정하고, 올해 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전면개정안 발효와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과기부 제공] |
지난 2013년부터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참여가 제한돼 왔다. 제한 조치 시행 후 공공 소프트웨어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은 2010년 18.8%에서 2018년 62.1%로 3배 이상 증가하고 23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반면 IT 신기술이 대거 등장하고 디지털 전환에 전 세계적으로 소프트웨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기업 참여제한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지속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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