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 개편 최적의 결과 위한 것…타 업체 배제와 무관"
네이버 사옥 [네이버 제공] |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네이버가 알고리즘 조작 이유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제재에 불복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맞섰다.
네이버는 6일 공정위의 제재 결과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가 지적한 쇼핑과 동영상 검색 로직 개편은 사용자들의 다양한 검색 니즈에 맞춰 최적의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며 "다른 업체 배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는 검색 결과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상품 노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수시로 개선해왔다"며 "조사가 이뤄진 2010년~2017년 사이에도 50여 차례에 걸친 개선 작업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그 중 5개의 작업만을 임의로 골라 마치 네이버쇼핑이 경쟁 사업자를 배제하려 했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충분한 검토와 고민 없이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날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상품·서비스(스마트스토어 상품, 네이버TV 등)을 검색 결과 상단에 올리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정·변경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측은 "네이버는 정확한 판매실적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쇼핑몰에 대해 가중치를 부여했다"며 "그러나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오픈마켓 상품에 적용되는 판매지수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해 상품 노출 비중을 높였다고 악의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특히 "네이버쇼핑 등록 상품 중 30~35%가 주요 오픈마켓 상품으로, 오픈마켓은 네이버쇼핑의 생태계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를 배제하는 건 검색 결과 품질 하락으로도 직결되기 때문에 네이버 입장에서 오픈마켓을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것에서도 안타깝다고 표현했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는 2011년 네이버나 다음 등 인터넷 포털이 오픈마켓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며, 국내 오픈마켓 시장 점유율이 70%가 넘는 옥션과 지마켓의 합병을 공식 승인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네이버쇼핑이 비교쇼핑시장에서 '다나와', '에누리' 등과 경쟁할 뿐, 오픈마켓과는 경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인정한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는 외부기관의 조사를 인용하며, 지난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총 거래액(135조원) 중 네이버를 통한 거래액의 비중은 14.8%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개편하며 이를 경쟁사에 알리지 않고, '네이버TV 테마관'에 입점한 동영상에는 가점을 주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네이버 측은 "공정위가 지적하는 검색에 노출되기 위해 필요한 속성정보(제목, 본문, 키워드 등)는 가이드, 도움말 등을 통해 검색 제휴사업자들에게 상세히 안내해왔다"며 "속성정보 기재의 중요성은 검색 제휴사업자들을 포함한 동영상 사업자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가 가점을 주었다고 언급한 자사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서는 네이버TV 콘텐츠 중 사용자들의 선호도가 높고 저작권 이슈도 해결된 약 20%의 고품질 동영상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는 이번 공정위의 제재 결과에 불복,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jakme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