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점수도 증여받게 돼
직계비속 세대주 변경 시 점수상향 가능
[헤럴드경제=문호진 기자] 정부가 서울 용산 정비창과 태릉 골프장,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요지에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거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498만4666명으로 25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내년 11~12월 1100가구, 2022년 2500가구 규모로 사전청약에 들어가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지구 일대 모습. [연합] |
청약통장과 관련해 최근 눈에 띄는 점은 자녀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 통장을 기꺼이 물려주는 ‘내리사랑’이 늘고 있다는 것. 요즘 은행 각 지점에는 이와 관련한 문의가 많아 창구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까지 운용 중이다.
청약통장을 명의 이전하면 청약통장에 있는 예치금은 증여로 분류되고, 은행업무는 ‘명의 이전’으로 잡힌다. 이 과정에서 청약점수는 덤으로 증여받는 셈이 된다.
예를 들어 2015년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서 7점(5년 이상~6년 미만 해당 점수) 밖에 얻지 못하지만, 부모가 1997년 9월에 만든 청약예금을 증여받으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얻는 점수가 17점(15년 이상)으로 올라간다.
물론 모든 청약 통장의 명의변경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가입자의 사망에 따른 청약 통장의 명의 변경을 제외하면, 2008년 3월 말 이후로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5일 이전에 가입된 청약부금과 청약예금만 가능하다. 명의변경을 하고 청약기간까지 인정받으려면 조건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명의변경은 가입자의 배우자나 세대원, 직계 존비속(아들·딸·손주·증손 등)으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경우에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긴 아버지가 아들과 동일 세대에 속해있고 아버지가 세대주, 아들이 세대원인 경우, 아버지가 세대원이 되고 아들이 세대주가 되면 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리는 것이 가능하다.
또 아버지가 전출을 가면 아들이 자동으로 세대주가 되는데, 이 때에도 청약통장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리는 게 가능하다. 다만 아들이 전출을 나가 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없다. 가입자가 여전히 세대주이기 때문이다.
합가의 경우는 명의변경으로 청약점수를 올릴 수 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각자 세대를 꾸리고 있다가 합가해 아들이 세대주가 됐다면 가능하다.
다만 청약통장의 명의를 이전받는 사람이 청약통장이 있다면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 명의를 이전 받는 대신 가지고 있던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청약통장의 예치금도 합해지는 개념이 아니고 명의이전 받는 통장의 예치금만 인정을 받는다. 금액 등을 살펴 불이익은 없는지 따져봐야 하는 대목이다. 부양가족 수나 무주택기간에 따른 청약점수도 달라지지 않는다. 명의이전을 받는 사람 조건으로 책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