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5G 요금제 바꾸려면 위약금을 30만원이나 내라고요? ㅠㅠ”
# 지난 9월 5G(5세대 통신)로 갤럭시노트20을 구입한 KT 고객 A씨. 공시지원금을 선택해 고가의 요금제를 6개월 이용하고 차후에 낮은 요금제로 바꾸는 '심플코스'를 이용했다.
약관에는 '180일 후 월 4만7000원 이상의 요금제를 선택하면 차액 정산금(위약금)이 면제된다'고 적혀 있었다. A씨는 "어차피 KT에는 4만7000원 이하의 5G 요금제가 없는데 뭐"라는 생각에 흔쾌히 결정했다.
# 그러나 한달 뒤. KT가 월 4만5000원의 최저가 5G 요금제를 출시했다. 평소 적은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A씨는 나중에 이 요금제로 바꾸고 싶었지만, 30만원에 달하는 엄청난 위약금에 포기했다. 한 달 차이로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에 "한 달만 일찍 바꿀 걸"이란 후회가 들었다.
지난달 KT 5G 요금제에 가입한 일부 고객들이 ‘바보’가 됐다. 가입한지 한 달만에 4만원 대의 최저가 5G 요금제가 출시됐지만, 이 요금제로 바꾸려면 상당한 금액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지난달부터 KT의 공시지원금 위약금 프로그램 정책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용자들은 “9월 KT 5G에 가입한 사람들은 완전히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이 된 기분”이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KT는 지난달 1일부터 자사 위약금 프로그램 '심플코스'의 약관을 변경했다. 심플코스란 개통일 기준 공시지원금으로 단말기 출고가에서 일시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이 높은 고가의 요금제를 6개월 간 사용한 후 저가의 요금제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KT '심플코스' 변경 표 |
이전에는 개통한지 6개월이 지난 후에 더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해도 별도의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9월부터 약관이 변경돼 4만7000원 이하의 요금제로 변경시 위약금이 발생한다는 기준이 생겼다.
문제는 약관이 변경되고 한달 뒤인 지난 5일, KT가 최저가 5G 요금제 '5G 세이브'를 내놨단 것이다. 한달 차이로 일부 고객들은 최저가 요금제로 바꾸려면 공시지원금 차액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내야 한다.
갤럭시노트20을 예로 들어보면, 위약금은 최대 30만8000원에 달한다. 개통 당시 '슈퍼플랜 스페셜' 요금제(월 10만원)를 선택해 50만원의 공시지원금을 받았다면, 차후 '5G 세이브'로 바꿀 때 30만8000원을 부과해야 한다.
반면 9월 이전에 5G 서비스에 신규·기기변경으로 가입한 사람들은 개통 후 6개월이 지나면 위약금 없이 '5G 세이브'로 변경할 수 있다.
KT '심플코스' 변경 안내문 |
이에 일부 이용자들은 “약관 변경 공지와 요금제 출시가 동시에 이뤄졌어야 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4만원대 요금제가 나올 줄 몰랐다는 것이다. 한 이용자는 “알고서 못 바꾸는 것과 몰랐다가 못 바꾸는 건 천지 차이”라며 “한달 차이로 ‘호갱’이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편 KT 고객들은 이번 '심플코스' 약관 변경에 대해 통신3사 중 KT만의 장점이 사라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KT만 위약금 프로그램에서 요금제 기준을 두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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