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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주세요” 카카오배달 하청업체 금품 요구 파문! [IT선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 합정에서 카페를 운영 중인 A씨. 이달 초 카카오 배달 서비스 '카카오톡 주문하기' 입점을 시도했다가 카카오 하청업체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일을 당했다.

입점 등록을 하려면 본인에게 3만원을 달라는 요구였다. A씨는 원래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생각하고 돈을 줬지만, 알고 보니 부정행위 였다.

이를 항의하자 "커뮤니케이션 오류 때문"이라는 해명과 함께 3만원을 돌려줄 뿐이었다. 카카오나 해당 하청업체측에서의 추가적인 조치는 없었다.

A씨는 "해당 직원이 저한테만 이런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기 힘들다"며 "그런 정황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측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나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2일 카카오 하청업체 직원이 '카카오톡 주문하기' 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적발됐다.

2017년 출시한 '카카오톡 주문하기'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로 매장을 등록해 음식을 배달하는 서비스다. 현재 프랜차이즈 50개를 포함해 전국 2만개 매장이 입점해 있다. 카카오톡 주문하기 입점업체는 월 이용료 3만원 외에 추가 비용을 낼 필요 없다.

카카오톡 주문하기 시스템 설치 등은 하청업체를 통해 진행한다. 이번 사건은 하청업체 직원이 저질렀다. 하지만 A씨가 카카오에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카카오는 문제가 커지자 A씨와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부정행위 파악에 나섰다. 카카오 관계자는 "주문하기 영업을 담당하는 솔루션사(파트너사)의 영업 담당직원이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해당 솔루션사에서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으며 카카오는 유사 피해가 없도록 솔루션사들에 주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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